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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동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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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6일 (화) 15: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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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09.11.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ADOR)' 전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어도어 소속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뉴진스는 하이브 측에 내달 25일까지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키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상태인 기존의 어도어 형태로 민희진 전 대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해당 생방송 진행 중 뉴진스 멤버 '하니'는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가 내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1]

2024.09.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뉴진스 멤버 하니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 대표가 된 김주영 하이브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2]

2024.10.15. 뉴진스 멤버 하니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계약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다르지 않은 점은 우리는 다 인간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엔터테인 업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연예인들의 처우에 관하여 발언했다. 해당 국정감사 중 뉴진스를 대상으로 한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하이브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 등이 언급되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고용노동부에 하이브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제기했다.

2.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결과

2024.11.20.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뉴진스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뉴진스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3]

3. 쟁점 및 논란

해당 이슈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연예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2.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인 연예인을 직장 내 괴롭힘 등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


해당 이슈의 논란은 다음과 같다.

  1. 하니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편파적이다.[4]

4. 판결 및 정부 입장 선례

1) 2010년 여성 아이돌 그룹 취직 인허증 관련 선례

201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여성 아이돌 그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연령 기준을 어기고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노동부 근로기준과 조원식 사무관이 "취직인허증은 정해진 근무처와 근무 시간, 확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연예인은 이 기준과 달리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 및 시간 장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노동부 기준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 측에서는 연예인이 계약에 따라 신변 보호 및 수익조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일반 15세 미만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까닭에 15세 미만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5]

2) 2018년 연예인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선례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에 따르면 방송연예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6개의 주요 요소 중 일부가 약하지만,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방송연예인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예인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됨으로써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관련 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6]

다음과 같이 모든 공식기관에서는 연예인을 근로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 의의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 엔터테인산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건은 오래 전부터 발생해오던 일이었다.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 '뉴진스'의 발언을 계기로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4.10.15. 국정감사에서 연예인들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7]

6. 각주

  1. 김유민 (2024.09.12) 뉴진스 "민희진 없으면 안돼" 라이브 삭제됐다...계정도 폭파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life/pop-culture/2024/09/12/20240912500010)
  2. 정지원 (2024.11.20)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야"···'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 조이뉴스 (https://www.joynews24.com/view/1785089)
  3. 박윤희 (2024.11.22.) "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니라고?"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2504169?OutUrl=naver)
  4. 하니 '무시해' 사건이 하니 측과 하이브 측의 주장이 다르고 밝혀진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5. 문다영 (2010.09.10) 걸그룹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 "연예인, 근로자 아냐" 반박 - 뉴스엔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9101513481001)
  6. 이혜인 (2020.11.22.) [법률판] 결혼 후 캐스팅 차별받았다는 박하선, 사실이라면···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2010374440384)
  7. 윤유경 (2024.10.15.)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증언' 국감 출석 "우린 다 인간"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