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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도
개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1]이다.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이다.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 (각주 변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3] 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3]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 기초하여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이 강화되고 있다.
연혁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4년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2005년 7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 2006년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2010년 1월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2012년 8월 : 「아동복지법」 개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 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년 3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2020년 1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19.7월 출범)으로 업무 이관
- 2020년 2월 :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연령별 차등화 및 금액 인상(월 20만원 이상→연령별 월 30∼50만원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기준(신규 책정 시 1회 100만원) 신설,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기준 확대(월 40만원 이상→월 100만원 이상)
- 2020년 12월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령에서 가정위탁보호 유형 규정, ’21.6.30.시행)
- 2021년 6월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개정(부모교육 우선 이수 법정요건화, ’21.6.30.시행)
- 2022년 6월 : 「아동복지법」개정(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 전까지 보호 연장 가능)[4]
실천 원칙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칙은 아동 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으로 6가지이다. 실천 원칙 6가지가 지닌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중심의 원칙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가족보존의 원칙은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은 친인척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아동의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인척가정에 우선 배치한다.
- 연계성의 원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적절성의 원칙은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사례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문성의 원칙은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한다.[5]
위탁가정 유형
일반가정위탁 (친인척·친인척 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정위탁보호가정[6]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7]을 의미하며 위탁부모의 특성에 따라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분류한다. [8] 2021년 6월 30일부터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을 일반가정위탁(친인척)[9]으로 분류한다.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보호[10]이다.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가정위탁보호[8]이다.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외)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10]이다.
전문위탁가정
2세 이하의 아동을 비롯하여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이다.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전문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이 2세를 초과(36개월부터)하는 경우 일반가정위탁 등으로 전환하고, 친가정에 복귀하는 경우 종료[8]된다.
일시위탁가정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8]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7]한다.
주요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권고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신규 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일시보호아동, 연장보호아동 포함) 및 위탁가정의심리정서 치료비로 월 20만원 이내 지원,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을 대상으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아동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
- 자립수당 지원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이거나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에게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원칙 (단,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 지급 권고[11]
관련 용어
가정위탁 대상 아동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가정위탁 대상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위탁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위탁 가정
자격요건
교육
원가정 (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7]
절차
가정위탁 신청
가정위탁보호 종결
원가정 복귀
보호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원가정 복귀)하려는 경우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가정복귀 신청서, 양육계획서를 제출한다.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의 귀가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원가정 복귀 시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귀가 적합성을 파악한다. 복귀 전 위탁아동, 원가정, 위탁가정, 사례관리 당담자(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간 만남이 필요[9]하다.
보호종료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한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형제·자매 중 1인이 18세 이상 등의 사유로 가정 위탁보호가 종료되더라도 동생(나머지 형제·자매)은 계속해서 가정위탁보호 유지[9]한다.
보호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9]하다.
관련 사례와 쟁점
사례 - 동영상 링크,
우리나라 가정위탁 이야기 - 가정위탁이야기_아동권리보장원_사업자료_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2789
해외 가정위탁 이야기 - 얘들아, 우리 집으로 와 _ 리오 호가티 지음
쟁점 -
참고문헌
- ↑ 아동복지법 제3조 6항?
-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 ↑ 3.0 3.1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p19-20, http://incrc.org/resources/?mod=document&uid=135
- ↑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1] p. 68
- ↑ 아동복지와 권리(p420)
-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www.seoul-foster.or.kr/housekeeping/1
- ↑ 7.0 7.1 7.2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 ↑ 8.0 8.1 8.2 8.3 아동권리와 복지p.421~
- ↑ 9.0 9.1 9.2 9.3 9.4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
- ↑ 10.0 10.1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kgfoster.or.kr/subpage.php?p=m21
- ↑ 11.0 11.1 11.2 보건복지부(2024), 가정위탁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200,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