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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년 두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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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5일 (일) 05:38 판 (전라북도 청년 복지 정책인 전북청년 두배적금에 대한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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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를 해소하며,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및 미래설계 지원


사업대상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전라북도 거주(공고일 기준)
연령 : 만 18세~39세 근로 청년
자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 12. 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 9. 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사업내용

(적립금 매칭 지원) 본인 납입금*(최대 10만원) 적립 시 동일 금액 지원(2년 만기)
’23년(5만원 또는 10만원). ‘24년부터(10만원 단일상품)
(금융교육 및 컨설팅) 종합 금융상담, 소득지출관리, 신용관리 등

선정기준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심사표*에 따른 서류심사로 선발

심사표에 따라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①가구소득이 적은자
②가구원수가 많은자
③연령이 낮은자
④도 거주기간이 긴자
⑤근로기간이 긴자

선정방법 시군별 심사평가

선정발표 2024. 5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두배적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참여자 준수사항

적금적립 : 월 10만원 × 24회* 적립

적금 납입기간은 ’24. 5월~‘25. 12월으로 20개월이며, ’24. 1~4월분은 ‘24. 5~8월에 2회분씩 납입 가능

※ 총 6회 이상 미적립시 중도해지, 일시중지 기간 제외

거주지 :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주민등록 유지) 유지
※ 전출시 중도해지(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교육이수(필수) :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미이수시 적금해지)
※ 심화 금융교육은 선택
만족도 조사 : 두배적금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