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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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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tn2014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6일 (월) 21:16 판 (새 문서: __목차보임__ == 1. 개요 == {| class="wikitable sortable"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특별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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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정해 두기 위해 2014년 3월 18일 제정하여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전문 하술하듯 보통 커다란 정치적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 때마다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검과 달리 미리 이미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해두고 특별검사를 임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상설적으로 특검이 마련됐다고 해서 속칭 상설특검법이라고도 한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 생기면 그때 그때 해당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제정해 왔으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혼란이 일어나자,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더 이상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인력과 수사기간을 사안에 맞춰 설정이 가능한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 특검법의 경우 최대 파견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인력과 수사 기간이 짧다는 의견으로 입법자들은 개별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

또 개별 특검법과 달리 이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공포가 된 법률이기에 대통령이 법을 새로 만들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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