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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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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team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8일 (수) 13: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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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이후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eady?: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따라 4단계로 구분.
  • Action!: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립교욱 프로그램.


추진목적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보호기간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자립지원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 보호종결 전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종결 후 자립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동기 부여와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자립지원 활동 대상 및 필요성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자립을 준비 중인 시설 내 청소년: 보호 종료 전,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결 후 자립지원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관련 지침에는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25세 전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자립지원의 대상은 보호 중인 아동부터 보호종료 후의 청년까지를 포함한다.
  • 기타 취약 계층 청소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 독립 준비 부족

- 보호종료 시점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요구되지만,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

  • 경제적 취약성

-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수.

- 주거비 부담, 식비 및 의료비 부족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발생.

  • 심리적 불안정

- 보호 시설에서의 집단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홀로 나서는 상황은 심리적 부담을 가중.

- 자립 후 외로움, 고립감,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 사례 증가.

  • 사회적 관계 단절

- 보호 종료 이후 기존 네트워크(시설, 위탁가정 등)와 단절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사회 적응이 늦어질 가능성.

  • 안정적인 미래 준비 필요

-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능력 부족.

- 직업 선택, 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자립지원 담당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총괄, 사업 지침 마련, 아동권리보장원 관리·감독.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간 자원 연계, 통합 시스템(희망이음)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사후관리, 사례관리 및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 연계 및 홍보.
아동복지시설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자립기술평가 및 계획,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 정서적 지원 및 사후관리 협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전문개정 2024. 1. 30.]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8대 영역

  1.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3.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4. 사회적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습득
  5.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6.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업 및 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7. 직업생활기술: 직장인이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8.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주거지 마련 방법 습득


프로그램 단계별 학습 연령

  • Ready? :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8대영역)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미취학~초2 초3~초6 중1~중3 고1~퇴소전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원가정 유대강화

집단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학습지도

경제교육

진로적성검사

자립 예비사정/계획

자립준비척도

자립 사정

취업 및 진학 상담

자립준비척도

-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지원활용기술

- 자기관리기술

- 사회적기술

-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자기관리기술

- 사회적기술

- 자산관리기술

- 진로탐색기술

-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자기관리기술

- 사회적기술

- 자산관리기술

- 진로탐색기술

-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자기관리기술

- 사회적기술

- 자산관리기술

- 진로탐색기술

- 직업생활기술

- 사회진출기술

  • Action! :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목표 보호종결 후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유도
대상자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아동
자립점검 시기: 매년 1회

방법: 자립점검 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서비스지원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

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 흐름도
Ready? Action!
입소 연령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행

(8대영역)

자립지원계획 수립

(만15세이상)

영역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행

(8대영역)

자립준비평가 퇴소 사례관리 및 상담

(자립점검)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

  • Ready?
R Real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삶 그 자체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식과 지혜이다.

E Experience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경험이다.

경험과 체험이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이고 수단이다.

A Aim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목표가 분명하다.

목표지향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D Duty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의무이다.

의무와 책임은 자립의 기본 요건이다.

Y Year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연 단위 프로그램이다.

1년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 Action!
A Active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자발성과 능동성은 자립의 중요한 요소이다.

C Case management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이다.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T Training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훈련과 연습이다.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자립을 앞당긴다.

I Individual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개별화가 중요하다.

자립 자체가 개별적인 문제이다.

O Opportunity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이다.

자립을 준비하고 실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N Networking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인맥을 형성한다.

인적지원은 자립의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

프로그램 운영 기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는 이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시설에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틀과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복지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된다.


아동양육시설

  • 대상: 보호 종료 전의 시설 아동.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

- 독립된 주거공간(자립생활관 등)을 활용하여 단·장기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생활복지사와 협력하여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 등 교육 제공.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 대상: 소규모 환경에서 보호받는 아동.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경우, 보육사가 센터장의 슈퍼비전 아래 프로그램을 운영.

-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립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 대상: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위탁부모.
  • 역할:

- 위탁부모에게 자립교육의 틀을 제공하여 보호자가 가정에서 자립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탐색, 금융교육 등 위탁부모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은 센터로 초청하거나 캠프 형태로 진행.


자립지원전담기관

  •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 역할:

- 자립수준 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진행.

- 8대 자립영역에 따라 특화 자립 프로그램 운영.

- 자립캠프, 직업체험, 지역사회 탐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역할: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 관리 및 보급.

-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해 자립지원의 질적 향상 도모.

-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중심으로 보육사, 사회복지사, 위탁부모, 외부 강사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기술평가와 개별계획 수립, 8대 영역 교육의 총괄 역할을 맡으며, 보육사와 위탁부모는 일상생활 속 기술 습득을 돕고, 외부 강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의 교육을 지원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

  • 배치 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주요 대상: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역할: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8대 영역에 따라 자립교육을 설계 및 운영.

-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작성 후, 교육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자립교육 진행.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평가,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 프로그램 결과를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보고.

-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위탁부모와 협력해 교육 실행.

- 사무국장,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사 등과 연계해 자립 지원 강화. 보육사

보육사

  • 배치 기관: 공동생활가정 및 양육시설.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경우 센터장의 슈퍼비전 하에 자립지도를 수행.

- 아동의 일상생활기술(청소, 요리, 세탁 등)을 지도하여 생활 속에서 자립 역량을 향상.

- 공동생활가정의 소규모 특성을 활용해 생활기술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법 지도.

- 센터장의 지도하에 자립지원업무를 보조.

- 개별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립 활동 지원.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 배치 기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역할:

- 연말·연초에 연간 자립지원계획 수립.

- 기관 내부에서 실행 가능한 자립교육(진로 외 프로그램, 생활기술 등)을 주도.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기관과 협력해 자립캠프, 워크숍 등 운영.

- 진로교육, 생활기술, 자기관리기술 등 내부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 담당.

- 외부 강사 초청이나 협력 기관 활용을 통해 금융, 심리상담 등 전문 교육 제공.

-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자체 보고서를 작성.


위탁부모

  • 배치 기관: 개별 위탁가정.
  • 역할:

-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자립지원 교육을 받고, 위탁아동을 직접 지도.

- 금융교육, 진로 교육 등 위탁부모가 어려운 분야는 센터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

-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립 기술(청소, 요리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외부 강사

외부 강사

  • 전문 분야: 금융경제 교육, 진로 탐색,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 역할:

-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정 주제의 교육(예: 재무관리, 직업훈련)을 맡아 진행.

-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주제(예: 금융관리, 진로탐색, 심리상담) 강의 및 워크숍 진행.

- 자립캠프와 같은 집중 프로그램에서 강의 및 실습 제공.

- 자립캠프, 직업체험, 금융기관 방문 등에서 실질적인 학습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활동

보호 종료 전 아동 대상

: 보호종료 전 아동의 자립 준비는 기초적인 자립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다.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에 따라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진행.

- 기본 생활기술: 청소, 요리, 세탁 등.

- 진로탐색 및 직업생활 기술: 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교육.

- 자산관리 기술: 용돈 관리, 저축 방법, 금융사기 예방 교육.

-사회적 관계 형성: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방법.

  • 운영 방식:
구분 강의형 체험형 평가와 모니터링
운영방식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생활복지사가 교육 진행.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금융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독립된 자립생활관 또는 캠프 형태의 체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경험 제공.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을 바탕으로 교육 진행 후 과정평가 실시. 교육 결과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입력.


보호 종료 후 아동 대상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후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은 심화된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적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둔다.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을 바탕으로 보호연장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회진출 기술: 근로기준법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 내 복지 서비스와 네트워크 활용법.

- 심리적 안정: 심리검사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 장기적 인생 설계: 자립 목표 설정, 주거 계획 수립.

  • 운영 방식:
구분 강의형 체험형 네트워크형 관리체계
운영방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영역별 집중 교육 제공.

온라인 비대면 교육 병행 가능.

자립캠프, 직업체험, 자립여행 등 보호연장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자립 선배와의 멘토링,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 진행.

자립수준 평가와 사례 관리를 통해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성과 및 평가

해외사례

미국은 **존 H.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법(1999)**을 통해 위탁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이 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각 주정부는 이를 활용해 독립된 생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14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기 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금융교육과 실생활 체험훈련(요리, 대중교통 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자립의 길 프로그램(Road-to-Independence)을 통해 자립지원금을 받으려면 금융이해력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정신건강 상담, 멘토링,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 멘토링 등 포괄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연령별 맞춤형 접근과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아동법(Children Act)**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전환기보호법(Leaving Care Act)으로도 부른다. 이 법은 보호 종료 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조언가(Personal Advisor)를 지정하여 청소년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자립 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업 교육과 주거 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정부가 전환기 청소년의 자립 준비와 이후 생활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보호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상황을 관리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영국의 전환기보호법은 개별적 접근과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한 자립 지원 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국의 Casey Family Program과 호주의 PAYA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영역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보호 종료 전 교육이 부족하고, 교육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 또 미국과 영국처럼 개별화된 지원 체계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동향

신혜령과 김보욱(2011)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자립기술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상생활 기술과 돈 관리 기술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지선 외 2인(2018)은 자립기술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 해당 척도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준비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상정 외 3인(2020)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프로그램이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으나, 보호종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 체계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박병금(2023)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64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질적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46.9%), 연구 주제는 자립지원서비스(29.4%)와 심리정서 지원(17.6%)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나, 실무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정과 김지연(2024)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자립수당과 같은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과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