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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개요
설립 배경 및 개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6년 정부의 「대학 일자리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라 함은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지역청년까지 필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각종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일자리 발굴·매칭 등을 지원하는 청년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라 함은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알선, 청년고용정책 홍보,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대상 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 대학 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목적
-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의 모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을 원하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은 누구든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별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부 센터에서는 지역산업 수요를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또한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1 심층 상담에 기반한 진로 탐색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2009. 12. 31.>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ㆍ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2009. 12. 3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 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 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ㆍ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환경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ㆍ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 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 취약계층ㆍ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정부, 기업등 및 대학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취업 지원 프로그램
1. 취업 상담 서비스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와의 1:1 면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다.
- 직무탐색 및 선택에 대한 상담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 모의 면접 서비스 제공
2. 직무 및 산업 정보 제공
센터는 다양한 산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유용한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 업종별 최신 트렌드 및 전망 보고서 제공
- 직무별 요구 역량 및 필요 기술 안내
- 취업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
- 구인구직 정보
3. 취업 교육 프로그램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교육
- 인간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교육
- 직무 관련 기술 및 자격증 교육
4. 채용 박람회 및 기업 설명회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주기적으로 채용 박람회와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기업과 만나고, 현업의 인사담당자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박람회나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접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 채용 박람회: 다양한 기업의 채용 부스를 통해 직접 면접 기회 제공
- 기업 설명회: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5. 인턴십 및 현장실습 연계
센터는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턴십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 대학교와 기업 간의 협력으로 실습 기회 창출
창업 지원 프로그램
1. 창업 멘토링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경쟁하는 행사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높인다.
사업 내용
운영 방식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부분 대학 내 독립된 부서로 운영되며, 대학의 취업 지원팀, 경력 개발센터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의 운영은 정부와 지역 사회,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센터는 대체로 학생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학기별로 특화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한다.
지원 내용
1.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전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에게 취업 상담, 특강, 채용 박람회,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현재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 (지원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특강, AI 모의면접, 현직자 멘토링, 취업스터디, 직무박람회, 목표기업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특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교내 추천채용 정보 제공, 지역 우수기업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등
2.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중 49개소는 거점형 센터로 운영한다. 거점형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산업·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업 프로그램인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
-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바이오제약 마케팅영업 직무교육, 반도체 공정실습,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정, 산업별(기계, 전자, 화학, 쉐프, 유통, 중견기업 등) 취업맞춤반 운영 등
3.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중 12개 센터에서는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1 상담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청년은 빌드업 프로젝트와 점프업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 빌드업 프로젝트
- 빌드업 프로젝트는 다양한 진로정보를 알고 원하는 직업을 진지하게 찾고 싶은 청년(대학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에게 적합하다.
- 1:1 심층 상담과 잡케어를 활용하여 원하는 진로 탐색을 수행하고 적합한 직업을 추천해준다. 추천된 직업을 바탕으로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정한다.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에는 취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포함된다. 이후 설정된 진로에 맞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 (프로그램) MBTI 취업진로 집단상담, 직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자기주도 직업체험을 위한 동아리 활동, 졸업생 멘토와 직무탐색, 직무박람회, 파워포인트·포토샵&일러스트·엑셀 실무과정 등
- 점프업 프로젝트(취업지원 중심)
- 점프업 프로젝트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대학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에게 적합하다.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1:1 상담을 바탕으로 희망 직업을 위한 개별 취업 활동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취업 활동 계획에는 훈련·일경험 등 취업을 위한 구체적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설정된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수당은 점프업 프로젝트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매해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자격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만 15세~34세를 대상으로 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총121개에서 진로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재학생은 물론 고졸청년, 졸업생 등 모든 청년이 무료로 지원 가능하며 본인 소속 대학이 아니어도 가까운 대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센터 포함)
-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 대학의 재학·휴학·졸업유예·졸업생, 타대학생 및 고등학교 이하 졸업 청년을 포함한 지역청년까지 만 15세 이상 청년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재학생 등(재학·휴학·졸업유예) 및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8~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절차
1.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찾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목록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거점형 센터인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2.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프로그램 확인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취업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별로 참여 가능 대상이 다를 수 있다.
3. 참여 신청
① 가까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포함)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별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또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양식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신청을 위한 별도 신청서는 없다. 다만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청양식: 사업운영 지침 56~57페이지(서식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