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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대학 증원 논쟁
의대 증원 논쟁 개요
개요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2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라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 광역시 도의 사회장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라고 밝혔다.[1]
의대 증원 논쟁 연혁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4년 2.6일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2]
역사
졸업정원제
무리한 의대 신설
김영삼 정부
근거 법령
의료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5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은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는 의대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교 중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곳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들도 학칙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오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치 개정을 “법령에 다른 귀속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급 정책에 따라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대학에 배정하고 각 대학은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4]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 의료정책상 결정
정부는 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 의료정책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기본법 24조 1항은 '국가는 보건 의료에 관한 '인력' 등 보건 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조문 2항은 '국가는 보건 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해 보건 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 및 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돼 있다" 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다.[5]
논쟁
정부 입장
부족한 의사 수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도 확대 폭이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센 역시 정원 확대 폭을 키우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하면서 근거를 쌓아왔다. 연초부터 14차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정원 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8월에는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실)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대한 전공의협의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며 참여 폭을 넓혀 의대 정원 확대 근거를 쌓아왔다. 1천 명 이상의 정원 확대 폭은 그동안 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천 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천 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국회 보건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2023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 명 이상이라고 답했다.[6]
의사의 고령화
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면서 의료계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의사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12만 5492명 가운데 20대 의사는 6008명으로 전체의 4.8%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20대 의사들이 차지하던 비중(10.6%)을 감안하면 1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30대 의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9%에서 24.2%로 9.7% 포인트 감소했다. 40대 의사 비중도 31.5%에서 28.1%로 다소 줄었다. 반면 의사 중 고령자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50대 의사 비중은 같은 기간 13.9%에서 23.8%로 9.9% 포인트 늘었고, 60대 의사 비중은 5.5%에서 12.3%로 2배 이상이 됐다. 70대 이상 고령 의사 비중도 4.6%에서 6.8%로 1.5배가량이 됐다. 정부는 현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계에서도 고령 의사 비율이 갈수록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감안하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율이 전체의 19.8%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명 중 2명의 의사가 7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고령화가 집단 은퇴로 이어질 경우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며 젊은 의사 비율을 늘리고 국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은퇴 교수 등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퇴직한 의사 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