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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란?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
-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또는 '보호출산제'로 표기했다.
- 법의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약칭인 '위기임신보호출산법'으로 표기했다.
용어
법률 상 용어 [21]
위기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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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3호) |
보호
출산 |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4호) |
출생
증서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5호) |
상담
기관 |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통칭(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2호) |
시행령, 시행 규칙 상 용어
임산부확인서 |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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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신청
심사위원회 |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23] |
그 외 용어
보호출산 아동 |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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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산모 | 보호출산 아동의 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24]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및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2023년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란?
-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25])
-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된다.
-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며,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병원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한다.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신고 의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임산부들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근거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6])
-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맞춤형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연혁
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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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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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0월 6일) | |
④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023년 10월 31일)[27] 및 시행 (2024년 7월 19일)[28] |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29]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 출산과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법」[30],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31], 「아동복지법」[32], 「입양특례법」[33]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사업 대상
- 위기임산부
- 보호출산 아동
- 보호출산 산모
- 보호출산 아동의 생부
추진체계별 역할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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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
사업 운영 지원
출생증서 영구 보존 및 공개 청구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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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시스템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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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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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시·도) | 시·도 사업 총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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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시·군·구) |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 운영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발급 |
지역상담기관 |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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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가명진료 제공 |
법원행정처 |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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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관서(시·읍·면) |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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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2024년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사업명 | 예산액(백만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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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02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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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산모 지원 | 7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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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 26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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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29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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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 9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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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절차
1. 상담
- 위기임산부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2.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비식별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것)
3.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4.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상담 절차
상담 내용
-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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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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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안내 사항 중 주요 지원 제도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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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법률 | 주요 사업 | 문의처 |
기초생활보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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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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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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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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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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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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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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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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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절차
1. 초기 상담
- 임산부가 모바일,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대면 방문 등의 수단으로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 일회성 상담(단순 질의응답,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등)은 답변 후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종료한다.
- 초기 상담 과정에 산모의 상황, 특성, 욕구를 파악하여 지속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2. 일반 상담
- 위기임산부가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면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 해소를 위한 기관과 서비스 제도를 연계한다.
3. 심층 상담
- 복잡한 욕구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대상이다.
-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수시로 상담 기록을 작성한다.
-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산전산후 지원, 원가정 양육지원, 아동보호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긴급 상담
-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즉각적인 현장 출동 개입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대상이다.
- 현장 출동하는 경우: 응급분만, 폭력, 노숙, 신체·정신적 건강 위험 등 응급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
- 현장 출동 이후 추가 상담, 서비스·자원 연계, 일시 보호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위험도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5. 상담 종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서비스·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욕구가 해소된 경우③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거나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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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 상담
- 지역상담기관은 심층 상담을 받던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경우 사후 상담을 지원한다.
-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욕구를 추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또는 복지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 사후 상담은 대면 진행을 권장하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월 1회 이상 사후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후 최대 6개월까지 실시한다.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7.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
- 위기임산부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한다.
보호출산 요건
-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다.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다.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위기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단, 위기임산부가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기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결정하여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보호자의 요건
보호 출산 절차
- 정부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한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보호 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 보호 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다. 이후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2. 가명과 관리번호 부여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 할 수 있다.
임산부 확인서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 임산부 확인서에는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 주요 병력 등을 위기임산부에게 확인하여 임산부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단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위기임산부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산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 확인서 제출 가능)
- 단, 대부분의 국민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자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표준 절차
가명 진료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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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 (담당: 원무팀(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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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 접수
(담당: 원무팀(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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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 (담당: 의사 등 의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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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 (담당: 원무팀(수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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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려 기간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 만약 숙려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자원(주거, 신생아 용품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1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갖고자 하는 경우,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출생신고 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은 숙려기간동안 신청인이 출산한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이 머무르는 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숙려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숙려기간 조기 종료 사유
-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격한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역상담기관의 대응: 긴급상황 발생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공유 및 아동의 인도와 보호를 요청한다.
4. 보호 출산 철회
- 보호 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입양 허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호출산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지, 아동의 보호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 파악)
- 신청 철회가 완료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또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출생 증서와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들을 삭제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철회한 임산부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 상담,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복지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 사후 상담 내용은 생활 안정화 여부, 아동의 출생 신고 여부, 아동의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각종 서비스 욕구 등의 내용이 있으며, 대면 상담을 권장하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사후상담 시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를 작성한다.
5. 출생 증서 작성 및 공개
- 출생증서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작성하며, 보호출산 신청인과 아동의 생부에 대한 인적정보, 건강상태, 아동의 성명, 상담 내용 등을 포함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다.
-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 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생증서 공개 청구
- 출생증서 공개 청구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출생 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원하면 출생증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출생 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 증서 정보를 공개할 때 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생모·생부의 정보보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를 제공할 때 금전적 비용 등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시 공개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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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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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정보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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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1. 공개 청구 요청
-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출생증서 공개 청구는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문서의 경우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작성 시 생부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 표시해야 한다.
- 신청인 또는 생부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하고 공개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생부 중 1인만 공개에 동의한 경우 동의한 자의 인적사항만 공개한다.
- 출생 증서는 원본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형식), 전자매체(전자파일 형식), 전자우편(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며, 수령 방법에는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등이 있다.
2. 출생증서 공개 동의
-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 공개 동의에 대한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 동의 여부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4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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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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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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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정보 공개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
- 생모·생부로부터 출생증서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1회 편지 발송 후 후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약 10일 간격을 주기로 2회 동안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다. (총 3회 요청)
- 3회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생모·생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알려준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1. 아동인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숙려기간 이후 아동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은 지역상담기관 담당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신청인,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아동 인도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신청인과 함께 동행하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을 인도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아동 인도 사실을 입력한다.
- 아동이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되면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 12조) (친권자: 보호출산 신청인, 신청인의 직계존속(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2. 후견인 선임
- 지역상담기관 관할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시·군·구청장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시·군·구청장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후견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후견인이 새롭게 지정·선임되거나, 보호출산이 철회되어 친권자가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거나,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 입양특례법 제22조)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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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업무 수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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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돌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전문가정 위탁), 영아 전담 일시보호시설(또는 양육시설) 등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다.
3. 보호조치 절차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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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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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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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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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조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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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 인도 및
아동보호 사례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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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본창설 등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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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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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민등록번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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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례종료 및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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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생통보 절차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대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를 적용한다.
출생통보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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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54] |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읍·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55] |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지원기관 → 시·읍·면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통보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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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생사실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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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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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통보
(→중앙상담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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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당상담지원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지역상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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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상담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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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안내
지역상담지원기관 안내
-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 상담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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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상담기관
(애란원) |
02-363-142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 [56] | aeranwon1308
@naver.com |
부산지역상담기관
(마리아모성원) |
051-250-5477 |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 [57] | busan1308
@naver.com |
대구지역상담기관
(카톨릭푸름터) |
053-763-130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 [58] | 1308gglade
@kakao.com |
인천지역상담기관
(인천자모원) |
032-772-2071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 [59] | injamo2071
@naver.com |
광주지역상담기관
(엔젤하우스) |
062-655-1308 |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 [60] | angelhouse1984
@hanmail.net |
대전세종지역상담기관
(대전자모원) |
042-721-693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 [61] | djjamo2
@naver.com |
울산지역상담기관
(미혼모의집 물푸레) |
052-244-1308
052-244-1309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 [62] | ulsanmam
@hanmail.net |
경기지역상담기관
(광명아우름) |
010-4257-7722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 [63] | happyaurm
@hanmail.net |
강원지역상담기관
(마리아의집) |
033-263-627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 [64] | wigimom1308
@hanmail.net |
충북지역상담기관
(새생명지원센터) |
043-211-3053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 [65] | cjnewlife1
@naver.com |
충남지역상담기관
(구세군아름드리) |
070-4151-7616
070-4151-7617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유량동120) | [66] | arumdri-1308
@naver.com |
전북지역상담기관
(기쁨의하우스) |
070-5165-7576
070-5165-8604 |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 [67] | jeonbuk1308
@daum.net |
전남지역상담기관
(성모의집) |
061-277-1308 |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 [68] | sungmo8004
@hanmail.net |
경북지역상담기관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
054-715-1326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4층 | [69] | gb1308
@naver.com |
경남지역상담기관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
055-231-058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 [70] | lifemam1308
@hanmail.net |
제주지역상담기관
(애서원) |
064-773-20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 [71] | momjeju2010
@naver.com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 1308 상담전화는 24시간 운영한다.
- 평일 오전 9시~6시: 지역상담기관에서 정규 근무하는 전담인력이 응대한다.
- 평일 심야 시간 및 주말 등 기타 시간: 전담인력의 당직 또는 착신전환으로 운영한다.
- 지역 상담 기관 홈페이지는 상담 전화(1308) 외에도 카카오톡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현황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2024년 9월까지 423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25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29명이다. [72]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상기 내용을 제외한 구체적인 현황은 아직 나와있지 않았다.
관련 영상
-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영상(여성가족부): https://youtube.com/shorts/jft4f5NgOKc?si=q-7B8jxKWnjgABUR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한계점 - 아동권리의 사각지대
「국내입양특별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한계점 비교
- 다음 표는 「국내입양특별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비교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의 한계점을 설명한 것이다.
위기임신호보출산제의 한계점 - 「국내입양특별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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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 「국내입양특별법」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
①
법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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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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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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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③
입양의 철회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한계점
- 다음 표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바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의 한계점을 설명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한계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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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
① 입양 절차 진행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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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입양정보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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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
③ |
입양제도와 보호출산제의 윤리적 쟁점
참고문헌
- 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지원내용].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
- 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사업BI].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
- 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자료.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List.do?mi=1520&bbsId=1166
- 조항목. (2024년 7월 31일). 부여군, 위기임신 지원 보호출산제 시행.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0828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시행령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12월 2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2024년 7월).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2371
- 권준우, & 김솔. (2023, 6월 21). 영아 살해해 집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끊이지 않는 '충격' 사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5월 17일).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1월 23일). 입양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입양특례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8월 7일).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 (2024년 7월).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2371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8월 7일).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3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3년 11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12월 3일).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8월 21일).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8월 7일).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9월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7일). 의료급여법.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3년 10월 19일). 주거급여법. https://www.law.go.kr/법령/주거급여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3년 9월 14일).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4월 24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9월 20일). 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3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6월 14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3년 10월 12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12월 20일). 의료법.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s://www.129.go.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혼모·부 지원상담. https://www.kihf.or.kr/web/lay1/S1T99C161/contents.do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http://www.cmcmc.or.kr/main/main.do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서울지역 상담기관. http://seoul.1308.or.kr/business/system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부산지역 상담기관. http://busan.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대구지역 상담기관. http://daegu.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인천지역 상담기관. http://incheon.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광주지역 상담기관. http://gwangju.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대전세종지역 상담기관. http://deajeonsejong.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울산지역 상담기관. http://ulsan.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경기지역 상담기관. http://gyeonggi.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강원지역 상담기관. http://gangwon.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충북지역 상담기관. http://chungbuk.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충남지역 상담기관. http://chungnam.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북지역 상담기관. http://jeonbuk.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남지역 상담기관. http://jeonnam.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경북지역 상담기관. http://gyeongbuk.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경남지역 상담기관. http://gyeongnam.1308.or.kr/
-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제주지역 상담기관. http://jeju.1308.or.kr/
- 스포츠월드. (2024년 10월 13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두 달] 423명 위기 임산부와 상담…보호출산 아동 29명.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41013513450
- KTV 국민방송. (2024년 9월 5일).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방송 프로그램].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
- YouTube. (2024년 7월 26일). 나이·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할 수 있어요 [Shorts]. YouTube. https://youtube.com/shorts/jft4f5NgOKc?si=q-7B8jxKWnjgAB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