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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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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9일 (화) 20:18 판 (새 문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정부의 R&D투자 효율성 제고와 R&D사업의 성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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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정부의 R&D투자 효율성 제고와 R&D사업의 성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근거를 둔다.[1] 이 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R&D사업 평가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의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R&D사업 평가

R&D사업 평가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R&D사업의 성과를 중간평가와 특정평가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중간평가는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성과의 질적 수준, 부수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정평가는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는 출연 연구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연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공통기준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경영실적(매년 평가)과 연구성과(3년 주기 평가)를 담당 부처 또는 연구회 주관 하에 자체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R&D사업의 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1)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평가지표는 R&D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평가자의 전문성 강화: 평가자는 R&D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 평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 평가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절차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의 R&D사업 개선 및 정책 수립 활용: 평가 결과를 R&D사업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R&D사업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홍보: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홍보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3) 평가의 실효성 강화

  •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평가의 지속성 확보: 평가의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의 주기를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