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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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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8일 (목) 20:35 판 (새 문서: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개념 및 특징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이하 "지역공동도급제"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공동도급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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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개념 및 특징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이하 "지역공동도급제"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공동도급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공동도급제의 구체적 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적용 비율: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적용 비율은 40~49%이다. 즉,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 중소기업이 40~49%의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적용 절차: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지자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계획을 고시한다.

지역공동도급제의 과제 및 향후 개선 방향

지역공동도급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해야한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지역별 산업 여건,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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