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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괄적 수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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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15 박강홍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30일 (목) 23:18 판 (새 문서: == 개요 및 목표 == * 경찰이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률유보의 원칙> 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명령 · 강제 등 경찰권 행사 가능함 * 미래 사회는 사회구조 변화, 기술 발전에 수반한 각종 갈등 · 신종 범죄 증가와 복잡성·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치안 영역이 확장되고, 경찰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 새로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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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목표

  • 경찰이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률유보의 원칙> 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명령 · 강제 등 경찰권 행사 가능함
  • 미래 사회는 사회구조 변화, 기술 발전에 수반한 각종 갈등 · 신종 범죄 증가와 복잡성·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치안 영역이 확장되고, 경찰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 새로운 위험 상황에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숙의를 토대로 '개괄적 수권조항' 법제화 및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함

현황 및 미래 전망

  • 저출산 · 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은 치안 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지능화·암흑화·고도화된 신종 범죄의 출현과 동시에 그로 인한 범죄의 규모와 파급력도 대규모화될 것으로 예고됨
  • 특히, 치안의 관점에서 이러한 복잡성·불확실성은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속도가 배가 되는 '격동의 장'(F.E. Emery & E.L. Trist)을 촉발하여 위험 상황이 일상화된 '위험 사회'(Ulrich Beck) 현상이 심화되고, 치안 영역 확장, 법익 침해 양태 다양화 등으로 인해 경찰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 하지만,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또는 여타 개별 법률에서 특정 상황을 전제로 경찰권을 수권한 경우에만 국민에게 명령·강제할 수 있는 작용이 가능하며, 수권조항이 없으면 경찰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고 '침익적 행위'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제한됨
  • 따라서,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입법 공백·지연으로 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괄적 수권조항' 법제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