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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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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세제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소득에 따라 책정된 근로장려급을 지금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8년에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오직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이나 사업소득자로 수급대상을 확장하여 현재의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완성되었다. 가구 요건 또한 도입 초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대상으로 인정 되었으나 2012년부터 60세 이상의 1인 가구도 수급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또한 2018년부터는 1인가구 전체에도 적용되었다.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총소득기준조건 금액의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는데,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으로 구성되어있고, 자녀장려금 같은경우는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총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가구 같은 경우 최대지급액이 150만원, 총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홀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총소득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 자녀장려금 같은경우는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둘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 법령

연혁

2006년 12월 26일: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2와 13)를 제정

2008년 12월 26일: 장려세제가 지급되기전 신청자격 요건 완화

2009년 5월: 첫 신청접수를 받음

2009년 9월: 근로장려세제 첫 지급

2011년: 근로장려세제의 범위를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수에 따라 소득상한기준을 조절, 부양가족 3인 이상인 가구는 최대 급여를 200만원까지 수령할수 있게 개정

2012년: 60세 이상 1인가구 또한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며,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또한 포함

2015년: 모든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포함

2019년: 종교인 포함

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