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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개요
-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와 이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1]을 말한다.
도입배경
-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1991년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연혁
- 1993. 12 「고용보험법」 제정(제18조(고령자등의 고용 촉진)
- 1995. 7 「고용보험법」 시행
- 2004.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청년실업자, 장애인에ㅔ까지 확대
- 2007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도 지원
- 2008년 여성가장의 범위 한
- 2017. 1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으로 기존 16개의 고용장려금 사업을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6종으로 통합 · 정리,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고용창출장려금제도로 통합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00호(202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