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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개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심ㆍ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암검진의 경우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한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건강검진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해당
구분 | 대상자 | 실시주기 | |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2년/1회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2년/1회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1년/1회
2년/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1회 |
건강검진항목 안내
구분 | 목표 질환 | 대상자(주기) | 비고 | |
---|---|---|---|---|
일반건강검진 | 공통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
|
신체계측 | 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 |||
시력·청력 검사 | ||||
협압측정 | ||||
흉부방사선 검사 | 폐결핵, 흉부질환 | |||
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틴, e-GFR | |||
구강검진 | 구강질환 | |||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
이상지질혈증 | 4년 1회 (남: 만24세부터, 여: 만40세부터) | ||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만 해당 | 골밀도 측정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낙상검사, 하지근력검사, 평형성) |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구강검진 | ||
의료급여생화
전환기검진 |
공통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
|
신체계측 | 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 |||
시력·청력 검사 | ||||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
골밀도검사 | 만 66세 여성만 해당 | 골밀도측정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만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여 (2년마다) | 위내시경 검사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유방촬영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 세포검사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여 (1년마다) | 분변잠혈 검사
(대변검사) |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여
(6개월 주기 /상·하반기 각 1회) |
간암발생고위함군 대상자만 대상 |
확진검사
확진검사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
---|---|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국가암검진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음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위암 검사 중 위장조영검사는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구분 | 검사항목 | 대상자 | 실시주기 |
---|---|---|---|
위암 |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우리병원은 위장조영검사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
만 40세이상 남, 여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대장암 | - 분변잠혈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 검사 (*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을시 2차로 진행) * 우리병원은 대장이중조영검사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
만 50세이상 남, 여 | 1년/1회 |
간암 |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만 40세이상
남, 여 고위험군 |
6개월 주기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
유방암 | - 유방 촬영(좌,우) | 만 4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자궁경부암 | - 자궁경부 세포 검사 | 만 2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암검진 검사항목
- 위암 검진· 위장조영 촬영결과 위암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위내시경 실시 가능합니다.
- 대장암 검진· 결장이중조영촬영 결과 대장암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 가능합니다.
-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단순촬영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간암 검진·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자궁경부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사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 통보
- 기재하신 주소로 15일 이내로 우편 발송함
관련 개념
건강검진정의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양의학 검사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
국가건강검진원칙
- 1. 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 2-1.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 2-2.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 3.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 3-1.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 3-2.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5.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별 역할
분 과 명 | 역 할 |
---|---|
기획총괄분과 | - 사무국 역할
-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지원 - 건강검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검진분야별 전문기술분과 운영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지원 -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수행체계 개발 - 건강검진 사후관리체계 감시 및 모니터링 구축 - 검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고서 제작/보급 -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지원 |
검진항목평가분과 | - 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
- 검진(검사)항목의 국가건강검진 적절성 평가 - 제안된 검진(검사) 항목의 근거수준 평가 ※ 국가건강검진원칙의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 건강검진 권고기준 개발 |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
- 전문기술분과별 검진(검사) 항목 개발 및 검진(검사)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 제시
-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검진기관평가분과 | - 검진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 검토
- 검진기관 평가 업무 수행 -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 마련 |
검진효과평가분과 | - 건강검진을 통한 장·단기 효과 분석(비용-편익 등) 및 관련 연구과제 개발
- 검진결과를 활용한 지역 보건사업 지원 |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
구분 | 국가건강검진원칙 | 평가내용 | 근거자료 |
---|---|---|---|
1 | 중요한 건강문제 일 것 | 1. 유병률 5% 이상
2. 목표질환의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3. 질병부담(10만명 DALY의 1-35순위, 의료비용부담, 삶의 질)에 영향 |
|
2 |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 일 것 | ||
2-1 |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
1. 질병의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
|
2-2 |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이용 가능 할 것 |
1. 조기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할 것 2. 선별검진의 결과에 사후관리 방법이 존재할 것 3. 질병이 조기에 발견됨으로 인한 득이 있을 것 |
|
3 |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 ||
3-1 |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
1.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
|
3-2 |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등) |
1. 인프라구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검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확보 등) |
|
4 |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1. 검진(검사) 시행이 건강등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 제시 가능 2. 선별검사 도구 및 방법의 안전성 |
|
5 |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 1. 비용효과 관련 근거가 있을 것 | -경제성 비용-효과분석 논문 및 연구결과 |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자연과학에 대한 이용색인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저널을 대상으로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
※ 한국연구재단(학진): 학술지 체계를 평가하고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학술지의 전문성, 정확성 등에 대해 주제전문가
평가를 거쳐 학술지 게재 심사에 대한 평가 까지 거쳐야 할술지로 선정되며 선정 이후에도 2년 주기로 체계 평가 및 패널 평가로
학술지 질적 수준을 관리
외부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한국건강관리협회https://www.kah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