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각종 재난(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해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회복지원활동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때 재난경험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
-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당사자 가족, 목격자
-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 완화를 지원하지만 정신, 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1]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1][3][4]
기관
|
역할
|
행정안전부
|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성 지원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 연구 및 표준 상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원활동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
지방자치단체(시/도)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관리
-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행정지원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성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 구성: 센터장, 담당직원(대한적십자사 직원이 겸임), 센터 전담 인력(별도 채용), 심리활동가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인력 풀 구성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심리지원 전문 인력 양성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활동 및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태조사 결과(2022)[5]
문항
|
응답
|
�비율(%)
|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인지도
|
전혀 모른다
|
72.9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21.0
|
지원내용 등 에 대해 알고 있다
|
6.1
|
이용자의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만족도
|
만족한다
|
68.6
|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이용 경로
|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상담
|
70.0
|
직접 방문해 상담
|
25.6
|
전화상담
|
14.9
|
사업 이용 기관
|
보건소
|
75.5
|
대피소 내 상담
|
17.8
|
적십자사
|
12.9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 수행 실적[6]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663
|
20,420
|
1,661
|
2,902
|
4,350
|
4,550
|
7,727
|
8,644
|
5,653
|
7,521
|
11,314
|
10,313
|
17,268
|
수도권
|
369
|
11,538
|
478
|
619
|
629
|
895
|
1,081
|
1,487
|
969
|
1,310
|
2,476
|
1,855
|
4,802
|
비수도권
|
294
|
8,882
|
1,183
|
2,283
|
3,721
|
3,655
|
6,646
|
7,157
|
4,684
|
6,211
|
8,838
|
8,458
|
12,466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현황[3]
연도
|
피해
|
지원 수(건)
|
연도
|
피해
|
지원 수(건)
|
2016
|
태풍 「차바」 등 풍수해 피해
|
1,705
|
2020
|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상담
|
7,352
|
9. 12. 경주 지진
|
2,107
|
이천, 군포 등 물류창고화재
|
87
|
대구 서문시장 등 화재피해
|
1,957
|
울산 주상복합 화재
|
54
|
교통사고
|
766
|
집중호우
|
1,249
|
붕괴 및 폭발, 기타 사고
|
1,192
|
교통사고
|
359
|
2017
|
조류독감(AI) 발생지역 상담
|
2,353
|
화재 및 기타 사고
|
2,213
|
11. 15. 포항지진
|
1,802
|
2021
|
코로나19,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
6,763
|
교통사고
|
189
|
아프가니스탄 긴급사태 특별기여자 심리지원
|
139
|
폭발 및 화재, 기타 사고
|
4,300
|
광주 동구 건물 재개발 붕괴사고
|
589
|
2018
|
밀양 세종병원 화재
|
143
|
7.5.~8. 집중호우, 태풍 「오마이스」 등 자연재난
|
2,822
|
태풍 '콩레이' 등 풍수해
|
1,378
|
2022
|
강원, 경북 산불 등
|
918
|
영동, 옥천 소규모 지진
|
112
|
기타 교통사고, 화재
|
1,416
|
교통사고
|
470
|
코로나19 감염병
|
11,986
|
폭발 및 화재, 기타사고
|
3,550
|
이태원 참사 및 기타재난
|
1,224
|
2019
|
강원 산불
|
403
|
집중호우, 힌남노 등 풍수해
|
1,084
|
태풍 '링링', '미탁' 등 풍수해
|
1,004
|
혹·서한기 취약계층 및 지진 등
|
640
|
아프리카 돼지열병
|
289
|
|
교통사고
|
763
|
화재
|
2,355
|
폭염 및 기타 사고
|
2,702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