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면허자진반납제도

Public Policy Wiki
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2일 (수) 02:04 판 (새 문서: == 면허자진반납제도 개요 == '''면허자진반납제도'''는 만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거나 운전하기 위험한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면허자진반납제도 개요

면허자진반납제도는 만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거나 운전하기 위험한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제도 시행 중이며 부산이 가장 먼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2020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연령 및 지원방안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서 2019년 73,22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부산 순으로 도 단위에서는 경기가 22,989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4,758명으로 차순위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통해 이런 운전자를 찾아내고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정기 적성검사는 70세 미만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 단위로 실시하며 주로 운전면허 소지자의 시력 및 팔, 다리 등 신체 동작 등의 적절성 등을 파악한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짧은 시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70~74세 고령자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는 정기 적성검사에서 특별히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치매지필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후천적으로 앓고 있는지를 자기신고 혹은 의료정보보유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추가적 검사 및 정밀감정 등을 통해 면허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 신체장애인은 신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에 핸들, 브레이크 조작에 필요한 상·하지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운동능력평가기기의 기준을 통과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정신장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위촉한 정밀감정인과 면담 후 정밀감정인의 의견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면허 유지, 면허 취소, 판정 유예(수시관찰)로 결정. 판정 유예는 1년 뒤 재검사에 의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대 2번까지 가능하다.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로 대상 질환은 시력, 청력 등 신체장애와 치매, 정신분열병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장 등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 전체 대상자 중에서 95.3%(2017년), 97.5%(2018년)에 이르는 등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행정기관 통보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2. 22.>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연혁

  • 2018년: 고령자 운전면허자진반납제도 도입 (부산광역시)[1]
  • 2020년: 전국 166개 기초자치단체 운전면허자진반납제도 도입[2]

해외사례

고령자와 관련된 운전면허 관리제도는 크게 면허갱신주기와 운전자격 요건 등의 차원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가령 영국은 70세에 면허가 만료되며 이후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이 때 자기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운전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60~75세는 적성검사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며 76세 이상이면 매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위원회에 검사요청을 하기도 한다. 일본은 71세부터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75세부터는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75세부터 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75~79세까지는 매년 의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5세부터는 조건부 면허발급도 가능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고령자의 면허갱신주기가 다르다. 가령 온타리오 주는 80세 이상이면 면허갱신을 2년 주기로 단축한다. 일리노이 주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주도 많이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면허갱신 주기 단축 및 인지검사 시행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이지만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정책 중에서 국내 도입을 검토할 제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전능력 실차 주행 평가, 제3자 신고제도 등이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의 도입 의무화도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운전 적성검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지 않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병원에 가거나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등의 기본 활동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가급적 오래 유지시키는 편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동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이런 차원에서 고령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운전을 허가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조건부 면허는 크게 운전시간대, 운전 가능 도로 등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거주지 인근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자택으로부터 20마일 이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기도 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건이 부과되기도 한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는 8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 유지가 가능하다. 뉴질랜드는 75세에 한 번, 80세 이후 매 2년마다 실차 주행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실차 주행 테스트는 동승한 감독관이 30분 동안 세부적인 운전 지시를 내리고 이를 잘 수행하는지 평가하며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 테스트에서는 도로 진출입, 교차로 좌회전, 양보정지 교차로 이용, 회전교차로 이용, 상업지구 통과 등을 평가한다. 제3자 신고제도는 노환 등으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 제3자가 면허당국에 신고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로도 파악되지 않는 운전 부적합자를 조기에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사고를 회피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ADAS에는 전방충돌경고장치(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자동긴급제동장치(Automatic Emergency Brake System), 차선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유지지원장치(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사각지대감지장치(Blind Spot Detection System), 능동형 사각지대감지장치(Active Blind Spot Detection System), 전후 측방접근경고장치(Cross Traffic Alert System), 적응형 정속주행장치(Adaptive Cruise Control), 적응형 전조등(Adaptive Light), 야간 투시장치(Night Vision), 운전자 졸음감지장치(Drowsiness Detection) 등이 있다. 유럽에서는 2022년까지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ADAS는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추돌사고를 43%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가 유발한 사망 교통사고의 29.6%가 급발진 관련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고령자들이 실수로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밝았을 때 이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차량을 멈추게 하는 급발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구동향

  • 김주영과 정헌영(2022)의 연구는 통행특성 및 인센티브 정책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운전자의 주 구성원인 남성, 고 연령층, 낮은 대중교통 의존도, 긴 운전시간, 통행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 운전면허증 반납의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금전적 인센티브는 운전면허증 반납의사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반납의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반납의사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정책 하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천가현 외(2020)의 연구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프로그램 준수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고 자진 반납 비율을 추정합니다. 연구 설계/방법론/접근법 - 프로그램 준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1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54세에서 65세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준수 의향에 응답하도록 추첨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질서정연한 확률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실증 분석의 주요 결과 - 실증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주당 평균 운전 횟수가 많을수록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향과 자진반납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진반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운전교육 실시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시사점 또는 독창성 -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도 고령운전자 수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프로그램 목표만큼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용태 외(2021)의 연구는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에 있어 편리성과 이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운전면허증 반납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편리성과 사회성 그리고 복지비 상승을 가져오는 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치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동성을 증가하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사각지대 실태를 살펴보고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가지 않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와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자 대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교통여건이 나은 대도시(광역단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정책의 적정성에 따라, 농촌도시로 확대해야 하며, 셋째,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의무화와 고령운전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75세 미만이면 해당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넷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운전자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 이상진과 장인호(2021)의 연구는 운전면허반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로에서 교통안전과 고령운전자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주요문제점으로는 비객관적인 반납기준, 불충분한 정보제공, 비현실적 보상범위, 대체이동수단의 부재, 불균형적 지역지원 그리고 미흡한 운전면허재취득제도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객관적 반납기준과 다양한 정보제공, 현실적 보상범위 설정을 위한 예산안 마련, DRT(수용응답형교통수단)등 새로운 이동수단 신설,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조건부운전면허 발급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과 고령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덕영(2021)의 연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면허관리와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조건부 면허제도 실질적 활용,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활성화, 그리고 교통안전의 기본 인프라인 교통시스템 개선과 정보교육 제공을 제시하였다. 향후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능력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유성열(2020)의 연구는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미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등 기술적 적용이 유효한지 살펴봤다. 미래 변화의 핵심동인을 찾기 위해 스테퍼(STEPPER)와 상호작용 테이블, 타임드 스왓(Timed SWOT)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고령 운전자 관련 기술이 적극적으로 발전•적용되고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미래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운전자 증가에 의한 안전 문제는 해소되고 고령자들의 이동권도 보장된 미래다.

참고문헌

  • 한상진, 임재경, 엄기종, & 김효은. (2020).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및 모빌리티 제공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68.
  • 윤일수 외. (2020).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운전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수립 연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김주영, & 정헌영. (2022).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사에 인센티브 정책이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2(2), 219-227.
  • 천가현, 이충기, 박상수. (202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수용요인 분석. 아태비즈니스연구, 11(3), 229-242.
  • 김용태, 유근환, & 최인규. (2021).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 편리성과 이동성을 중심으로. 사회융합연구, 5(5), 67-75.
  • 이상진, & 장인호. (2021).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1(2), 105-135.
  • 정덕영. (2021). 교통안전을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2), 221-244.
  • 유성열. (2020). 고령사회가 가져올 미래의 안전 문제에 대한 연구: 고령 운전자 증가를 중심으로.

각주

  1.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땐 10만 원(교통카드로 1회) 준다. 국제신문. 2018년 2월 1일 작성. 2023년 11월 21일 확인함.
  2. 지난해 고령 운전자 7만3천여명 면허증 반납했다. 한국일보. 2020년 1월 22일 작성. 2023년 11월 21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