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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
1. 개요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이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이끌어가는 부처이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부처이다.
1.1 주요 업무
- 국무회의 운영, 법령·조약의 공포,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정부청사 관리
-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추진
-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 비상대비·민방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1.2 연혁
1948년 11월 - 내무부, 총무처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총무처와 내무부가 설치되었다. 행정제도, 인사행정, 조직행정 등의 업무는 총무처, 지방자치·행정, 치안(경찰) 및 소방·방재, 민방위 등의 업무는 내무부 소관이었다.
1991년 11월 - 경찰청 신설
경찰청이 신설되어 내무부에서 독립되게 된다.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내무부, 총무처 통합)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내무부와 총무처의 통합으로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1999년 5월 - 중앙인사위원회 부리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총무처는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고, 1961년 내각사무처로 개편되었다. 1963년에 내각사무처가 폐지되고 총무처로 다시 부활하였다.
2004년 6월 - 소방방재청 신설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2008년 2월 - 행정안전부(행자부, 인사위, 비기위, 정통부 일부 통합)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출범시켰다. 이 개편을 통하여 국가비상기획위 및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2013년 3월 - 안전행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4년 11월 - 행정자치부(인사처, 안전처 분리)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안전행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대적으로 업무·권한 이전 및 조직 개편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재난·안전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엇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조직 및 혁신, 지방행정 및 재정, 의전 등 정부 운영관리 업무 위주로 개편되었다.
2017년 7월 - 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 통합)
2017년 문제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환원하였다. 명칭은 과거와 같지만 기능은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의 행정안전부는 1차관 산하에 구 총무처가 조직을 계승한 정부조직 및 혁신 기능이, 2차관 산하에 구 내무부의 조직을 계승한 지방행정 및 재정,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속하였으나 개편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2차관에 해당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며, 소방 기능은 소방청으로 독립하여 외청으로 들어온다.
2019년 2월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행정안전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고, 이후 2020년 8월에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의 부서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였다.
2020년 8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분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