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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요
소개
감사원(監査院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97조에 의해 설립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그 직무에 대하여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으며[1],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2]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에 소재하고 있다.
기능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헌법 제99조)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등 38,7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자의 회계,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 되는 단체 등의 회계, 회계검사 대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2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및 그로부터 다시 출연ㆍ보조를 받은 단체 등의 회계 등 29,3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3]
감사원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군기관과 교육기관 포함. 다만 군기관 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 또는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 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직무감찰의 대상이다.[4]
연혁[5]
1948.07 대통령 소속으로 감찰위원회 설치
1948.12 대통령 소속으로 심계원 설치
1955.02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을 설치
1955.03 대통령 소속으로 사정위원회 설치
1960.07 감찰원을 감찰위원회로 개편
1960.09 사정위원회 폐지
1963.03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
1965.06 세계최고감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 회원국으로 가입
1970.12 감사원법 개정(법률 제2245호) - 감사위원 9인을 7인으로 감축 등
1971.04 삼청동 현 청사 준공 / 이전
1973.01 감사원법 개정(법률 제2446호) - 감사위원 연임제한 조항 삭제 등
1979.05 아시아 회계감사기구(Asian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ASOSAI) 회원국으로 가입
1993.04 감사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설치(감사원규칙 제49호)
1995.01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위상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감사교육원 설치, 심사청구의 행정소송 전심절차 규정, 금융거래 자료 요구권 신설 등)
1999.08 공공감사기준 제정
2003.12 기능별 조직구조 재편, 국명칭 변경
2004.02 주요정책, 사업모니터링 제도 운영방안 제정
2010.0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163호)
2014.12 감사혁신위원회 설치
2017.01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도입
2017.07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운영
2018.12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20.10 감사대상기관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 등)
2024.02 감사인력 통합운용제 시행
조직 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6]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7],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
감사위원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며 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특정한 감사 업무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변상 책임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심사 청구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2개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9], 산업ㆍ금융감사국[10], 국토ㆍ환경감사국[11], 공공기관감사국[12], 공공재정회계감사국[13]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14], 행정ㆍ안전감사국[15], 외교ㆍ국방감사국[16], 미래전략감사국[17]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18], 지방행정감사1국[19], 지방행정감사2국[20], 디지털감사국[21]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22], 국민제안감사2국[23], 심사관리관[24]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25]
원장은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감사위원ㆍ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국민감사본부장·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6]
감사 관련 제도
1. 적극행정면책제도
1-1. 적극행정면책제도의 개요
적극행정면책제도란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주는 제도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 실수 등에 대해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5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였으며, 계속되는 제도적 정비 속에 마침내 2021년 6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으로 보장되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다른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기회 확대,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 및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국민편익의 증진 및 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1-2. 적극행정면책 기준
면책의 범위 :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면책 대상자 :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 또는 임직원 등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면책 대상의 처분요구 :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주의도 포함) 등에 대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의 기준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감사원 감사를 받는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위 면책기준 중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감사원·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27]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다음 각 기준들을 충족한 경우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2.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1-3. 적극행정면책 신청
1. 실지감사[28] 기간 중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받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실지감사기간 중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받는 사항의 요지와 적극행정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감사기구는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취합하여 감사단장에게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2. 실지감사 종료 후 : 감사원 감사를 받은 자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이후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관련 소명서’(하단 서식)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부를 감사원(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해야 한다.
1.4. 적극행정
- ↑ 감사원법 제2조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 감사원법 제2조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 감사원법 제22조, 감사원 홈페이지
- ↑ 감사원법 제23조, 감사원 홈페이지
- ↑ 위키백과,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원 홈페이지
- ↑ 감사원법 제3조
- ↑ 감사원법 제4조 1항
- ↑ 감사원법 제5조 1항
- ↑ 기획재정부, 조달청,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세청 등이 감사 대상이다.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업무,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감사 대상이다.
- ↑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공부문(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기상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의 시설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등이 감사 대상이다.
-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감사 대상이다.
- ↑ 공공재정 부정지출에 대해 감사한다.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병원·특수법인병원·시도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시·도 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이 감사 대상이다.
-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제외), 국무총리비서실,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고충민원 감사의뢰, 제59조 부패행위신고 이첩사항 제외),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방송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감사 대상이다.
- ↑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통일연구원, 국방부(각 군 본부 포함), 국방연구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방행정,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방위력 개선사업, 국제기구 등이 감사 대상이다.
- ↑ 미래 위험요인 대비에 관해 감사한다.
-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신고사항 등에 관해 감사한다.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하급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그 소속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가 등의 IT기술 진흥 및 정보화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감사 대상이다.
- ↑ 감사청구(국민·공익·국회) 조사 및 처리
- ↑ 감사제보의 접수·조사·처리 및 감사제보·민원 업무
- ↑ 심사청구의 처리
- ↑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
- ↑ 위키백과, 대한민국 감사원
- ↑ 사전컨설팅 제도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길라잡이
- ↑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