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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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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gkgk555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15일 (화) 16:48 판 (새 문서: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 == == 조례의 주요 내용 == === 지원 대상 및 요건 === === 지원 방식 및 절차 === === 관계 법령 === == 조례 제정 배경 == === 복지 사각지대 ===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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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

조례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방식 및 절차

관계 법령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미래센터

다른 나라와의 비교

영국

호주

한계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요건

실태조사의 미비

신청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