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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의 정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즉,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도덕성과 행동의 방향, 원칙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윤리강령 성격과 실천강령 성격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강령이 그 핵심적인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림)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국민은 공무원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진 가치관이나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무원이 행한 그릇된 행동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강령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높은 기대감과 '모범'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에 따라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며, 이 강령의 내용은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사회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이 표출되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공적 가치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 시기에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부패 발생 사전 예방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실 등의 문제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부패 유발의 가능성을 증대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는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결여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며, 정부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게 되고, 정책 실패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이다. 행동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가 된다. 또한,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업무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가지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한국의 공직사회는 급격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윤리성과 신뢰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수용과 성공 가능성의 증대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단순히 가치 규범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근거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표준강령(공무원 행동강령」)에 기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실천강령)을 제정하였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그림)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 3조: 이 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그림)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 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당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그림)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역사
초기 제정 배경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제17906호로 2003년 2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부패방지법이 제정(2001. 7. 24, 법률 제6494호)되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2001년 7월 24일 공포된 「부패방지법」에서는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2003년 2월 18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5월 19일 시행되었다. 이 행동강령(대통령령)을 기준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5월 19일 각급 기관별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
시행・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 12월 9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1차 개정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차 개정하였고, 2008년 11월 5일 종교편향 금지를 추가하여 3차 개정, 2008년 12월 31일 직무관련자 범위와 이해관계 직무 범위의 확대 등을 반영하여 4차 개정, 2016년 9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조정한 5차 개정, 2018년 1월 16일 이해충돌방지 규정 및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한 6차 개정, 2018년 12월 24일 공공분야 갑질 금지, 감독기관의 출장・연수 등의 활동과 관련한 경비 지원이나 과잉 의전 요구 금지를 규정한 7차 개정, 2020년 5월 27일 외부강의 등 신고 제도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8차 개정, 2022년 6월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삭제한 9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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