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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1]
종류[2]
설치장소 소관법령 비고
목욕장업소 공중위생 관리법 찜질방 등
휴게시설 도로법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공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 위생법 음식점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등
유치원 유아 교육법 유치원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의료기관 의료법 병원등
주택단지 주택법 아파트단지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 ·중등 교육법 초등학교 등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등
종교시설 건축법 종교시설
주상복합 건축법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관광진흥법 야영장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 하천법 하천
현황
통계
정책
안전관리제도[3]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