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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정의
정부 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 외교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영을 적용한다
유사한 제도
- 공모직위제 :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한 제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2급 이상의 간부직의 일정 비율(5% 범위)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취지[1]
- 고위 공무원직위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정부 부문의 경쟁력 제고
- IMF 이후 행정부 및 직업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대응
- 기존 개방형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성과 미비에 대한 반성
도입 과정
- 김대중 정부의 「2차 정부개혁」을 위한 경영진단 중 개혁대안으로서 개방형임용제도 확대가 제안 되었는데, 당시 혁신방안 가운데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30% 범위내 개방으로 기초자료가 제시되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개방 대상
-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각 부처별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계획이 게재된다.
- ↑ 남궁근. (2000).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38(2), 253-27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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