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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도
개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1]이다.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이다.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 (각주 변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3] 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3]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 기초하여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이 강화되고 있다.
추진 경과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 실시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6년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2010년 1월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2012년 8월 : 아동복지법 개정(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년 3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2020년 1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업무 이관[4]
실천 원칙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칙은 아동 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으로 6가지이다. 실천 원칙 6가지가 지닌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중심의 원칙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가족보존의 원칙은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은 친인척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아동의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인척가정에 우선 배치한다.
- 연계성의 원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적절성의 원칙은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사례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문성의 원칙은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한다.[5]
위탁가정 유형
일반가정위탁 (친인척·친인척 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정위탁보호가정[6]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7]을 의미하며 위탁부모의 특성에 따라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분류하고 있다. [8]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보호[9]이다.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가정위탁보호[8]이다.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외)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9]이다.
전문위탁가정
2세 이하의 아동을 비롯하여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이다.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전문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이 2세를 초과(36개월부터)하는 경우 일반가정위탁 등으로 전환하고, 친가정에 복귀하는 경우 종료된다.
일시위탁가정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8]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7]한다.
주요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권고
절차
서울가정위탁센터 참고 및 사진 첨부
일부 절차에 대한 설명 필요 (종결 부분)
관련 용어
가정위탁 대상 아동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가정위탁 대상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위탁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위탁 가정
자격요건
교육
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7]
관련 사례와 쟁점
사례 - 동영상 링크,
해외 가정위탁 이야기 - 얘들아, 우리 집으로 와 _ 리오 호가티 지음
쟁점 -
참고문헌
- ↑ 아동복지법 제3조 6항?
-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 ↑ 3.0 3.1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p19-20, http://incrc.org/resources/?mod=document&uid=135
- ↑ 아동권리와 복지(p419)_책 각주 넣는 법 알아보고 바꿀 것
- ↑ 아동복지와 권리(p420)
-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www.seoul-foster.or.kr/housekeeping/1
- ↑ 7.0 7.1 7.2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 ↑ 8.0 8.1 8.2 아동권리와 복지p.421
- ↑ 9.0 9.1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kgfoster.or.kr/subpage.php?p=m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