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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개요
2024년 10월 6일 시행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발생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생긴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1]
상세 설명
기본 원칙(방향)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의 기본 원칙
첫째,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둘째, 각 대학에서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비상 대책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
주요 내용
(1)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 지원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복귀 시한 설정해야 하며, 해당 복귀 시한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습권 침해 및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한 조치 예정) 학생들이 복귀 시한까지 복귀만 한다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이를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대학은 2025 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학칙에 따른 휴학 승인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한다. 각 대학은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3) 학사 정상화를 위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 운영
각 대학은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우선, 올해 초부터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는 학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하여 진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20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해서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의 입학과 2024학년도 휴학생들의 복귀가 겹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가칭 의대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의대 학사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이행 관리
의과대학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원활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이 교육의 질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휴·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의학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함.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방안: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하여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6년->5년)·탄력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 해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 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
휴학 승인 원칙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점검사항: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점검하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할 것.
의견 및 비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 브리핑 바로 다음 날인 10월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2]
교육부가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 기간을 제한하는 등 초법적 내용을 발표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비판함.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힌 의대 교육 5년 단축안에 대해서도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형태가 가능한가"라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처방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각 의대 대표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는 공지를 보내면서 교육부의 비상대책을 비판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입장을 밝힘.[3]
“교육부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과정 및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전 대학은 규제 부서인 교육부가 맡으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을 거론하며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두고 이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비판함.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휴학 승인을 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함.
만약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10월 28일,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은 각 대학이 의대생의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함.[4]
협의회는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심정임을 밝히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교육 과정이 한없이 지체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임을 호소함.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해 달라"
정부와 대학은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을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20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학생이 복귀하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미리 준비하겠다고 약속함.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10월 28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 입장문'을 발표.[5]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계 당국에 중재적 입장을 건의하는 바이다"
협의회는 의료 현장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휴학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밝힘.
그리고 핵심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결정된 2025년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건의함.
정책 철회
교육부 입장
10월 29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의대 학생 복귀에 대하여 정부와 대학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6]
교육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기존 방침을 철회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므로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말하며,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며 휴학에 대한 대학의 자율 판단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은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승인해 줄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동시에 집단적인 동맹 휴학을 전면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7]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조건부 승인’ 입장에서 ‘자율 승인’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하나하나 증빙하다 보면 대학들이 판단에 어려움 있었고 서약받는 부분에서도 거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고 문헌
-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53662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07/130166993/1
- ↑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5025000530?input=1195m
- ↑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8139500530?input=1195m
-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8010015649
-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1362&lev=0&m=0204
-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0/29/202410295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