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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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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s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7일 (수) 19:44 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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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주요내용

1.1 개념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를 제공하여 수사절차 전 과정에 대해 피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


1.2 주요내용

1) 구성

사회적 약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국가가 변호인을 지정해 주어, 피의자 신문 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 조력을 제공한다. 외부개업 변호사를 위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전담변호사 및 비전담 변호사로 구별하여 운영한다.


2) 대상자

-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

-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경제적 자력 부족 요건 등을 소명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자

사안의 중요성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경우 국선변호는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다가 2006년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도 체포에서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변호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며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엔 어떤 경우도 국선변호가 제공되지 않는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라도 체포에서 구속에 이르기까지는 국선변호가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되는 경우라도 그 질은 높지 않다. 수사단계 전 과정에서의 변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는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일어나므로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수사단계의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절차에서 제대로 자기주장을 못하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성중탁, 2019). 또한, 미국, 영국 등 OECD에 속한 35개 국가 중 29개국(85.9%)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되었기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해당 제도는 필요하다 (법무부, 2021).

추진경과 및 주요쟁점

3.1 2017~2020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100대 과제의 하나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내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2019. 11.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변호 대상자 및 운영주체에 관한 이견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2020. 10. 법원, 대한변협,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3.2 2021

법무부는 2021년 4월 26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안’을 발표하였다.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중범죄 피의자에게에서부터 무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그 골자다.


3.3 2022~현재

현재까지도 형상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3.4 주요쟁점

공공성 책임성과 변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이견

연구동향

박찬운(2017)은 피의자 국선변호제도의 구체화에 있어서 국가와 변호단체 중 누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해외사례를 예시로 들어 제시함.

- 피의자 국선변호제도를 구체화에 있어 국가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은 변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들의 반발을 얻을 수 있기에 이들의 적극적 참여없이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듦.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 국선변호를 민간단체인 변호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듀티 솔리시터 및 일본의 당번변호사제도와 사법지원센터를 한국적으로 수용하여 변호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독립위원회로서의 국선변호협회 설립을 통해 해당 제도를 운영을 해결책을 제시함.


성중탁(2018)은 현재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시스템을 한군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며, 운영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두되, 법원과 법무부가 적절히 균형있게 참여와 감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변호사단체와 행정부, 사법부의 공동 금액출자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논의되는 형사공공변호인을 비롯한 상존하는 모든 종류의 국선변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통합.

-운영의 실질적주체는 변호사단체에게 맡기되 법원과 법무부 측 인사도 이사나 위원 등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

- 운영 형식은 각급 지방변호사와 연계하여 구조법인 소속 대표변호사와 상근 직원으로서 전담변호사를 두는 한편, 그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국선변호 업무의 약 30% 이하 선에서 일단 맡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 구조법인 내 가칭 ‘국선변호사선정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에서 일반 개업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상호 조화롭게 운용하는 방안을 실시

- 조직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정되기 전인 법인의 설립초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설정해야 함.

관련법령

5.1

해외사례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202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정책보고서,

박찬운. (2017). 형사공공변호인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 연구 – 피의자국선변호 제도의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제안. 인권과 정의, (469), 87-106.

성중탁. (2019).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480), 171-191.

법무부. (202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