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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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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빈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7일 (수) 23:00 판 (→‎애완동물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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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보유세

개요

제도 설명

애완동물 보유세란 애완견 등 애완동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도 목표

매년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애완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다. 조선일보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해마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 인구는 약 1,330만 명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농림축산부가 발표하였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기견, 동물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커졌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 및 보호소 현황'
  • 애완동물 보유세는 역사적으로 관습법상 및 성문법상의 세금으로 존재하였으나, 20세기 들어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 사실을 신고, 등록하지 않고 몰래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자 최근에는 내장칩 등을 이용해 반드시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편했고, 이 과정에서 등록 및 자격 부여에 주안점을 두면서 또한 세금이라는 어감을 주지 않는 라이센스비(허가비) 혹은 라이센스 수수료라는 명칭 등을 많이 사용된다. 즉 라이센스의 등록 및 갱신 절차와 기금 마련을 위해 소액의 라이센스비가 부과된다. 나무위키
  • 우리나라는 해마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 인구는 약 1,330만 명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농림축산부가 발표하였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기견, 동물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커졌다.

구체적인 제도 설명

  • 애완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애완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애완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애완동물 세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물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애완동물 보유세를 실시 중인 독일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겠다. 독일은 애완견주들이 애완견 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개물림 사고 및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의 개보유세는 견세법령에 의하여 지역적 소비세 및 지출세로 부과된다. 생후 3개월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면제해주며, 안내견 등 사역견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맹견은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의 반련견 보유세는 납세 시 관공서에 반려견 전입신고서나 전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디자인의 감찰을 받아 반려견 목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국내 현황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것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유세 도입 여부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
  2.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현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세제’를 도입하여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취지는 반려인으로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둠으로써 동물 보호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중앙일보
  3. 현 정부: 정부는 현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중이며,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 과제 또한 검토한다. 중앙일보
  4. 전문가 입장 나무위키
1)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는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녹생당은 애완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애완동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개입하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전채은 대표는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보유세를 통한 펫산업의 붕괴 등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3) 이지연 동물권 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이지연 공동대표는 애완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애완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책임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진홍 건국대학교 교수 겸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 이진홍 교수는 애완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 그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및 보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의무교육 제도와 동물등록 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

독일

  • 독일은 모든 지역에서 애완견세를 징수하고 있다. 애완견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애완견세 외에도 독일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애완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
  • 독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키우는 개의 몸무게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맹견이 아닌 견종의 경우 보통 최소 100유로(14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여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600유로(90만원) 정도까지의 세금이 올라간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최소 800유로(12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미국

  • 미국은 개를 비롯한 일부 주의 경우 고양이를 키우기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펫 라이센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비롯한 기본적인 검사를 거친 후 등록증 식별 번호가 소유자에게 발급되고 식별자가 적힌 태그와 등록기관의 연락처 번호가 함께 발급되며 이에 따라 등록이나 갱신에 따라 보유세가 아닌 소액의 라이센스비가 부과되며 조건에 따라서 공제된다. 이러한 라이센스 등록으로 인해 모인 기금은 해당 주의 수의사에게 사용한다.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애완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라이센스비를 감면해주며,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라이센스비를 부과한다.

스페인

  • 스페인에서 애완견 세금은 지방세로서 징수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걷을지의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 스페인 지자체들은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청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며, 애완견 복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완견세를 걷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스페인은 이미 2015년부터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을 통해서 개의 혈액을 체취하여 DNA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300유로(약 3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스페인 지자체들은 이렇게 등록된 개의 DNA를 이용해 개똥을 치우지 않는 견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 호주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개의 경우에는 애완견 등록세로 연간 142호주달러(약 12만원)가 부과되며, 매년 내야만 한다. 예외로,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준다. 위험성이 있는 견종으로 분류된 개는 연간 557.3호주달러로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정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게 되는 맹견은 수년간 별 사고가 없다면 세금이 차차 감면된다.

연구 동향

참고문헌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99%EB%AC%BC%EA%B6%8C#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동물보호법)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0261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https://namu.wiki/w/%EC%95%A0%EC%99%84%EB%8F%99%EB%AC%BC%20%EB%B3%B4%EC%9C%A0%EC%84%B8#s-6 나무위키(애완동물 보유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0782 (연선옥, “강아지 세금?...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 조선일보, 2020.01.15.)

https://theenews.co.kr/detail.php?number=1038 (김유정,“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더e뉴스, 2024.09.2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497243 디비피아(편집부.(2022). 실전! 시사면접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해야 할까?. 유레카, (467), 152-155.)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00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512 (나상현, ‘“동물보호 예산 더 확보하자”...‘반려동물세’ 띄운 국회’, 중앙일보, 2024.08.2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688577 (권용수, 이진홍. (2020).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조세와 법, 13(1), 127-16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00516 (유태현. (2020-11-06).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전남.)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10682 (유태현, 정재진, 안수남. (2020). 반려견 보유세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연구, 20(4), 85-110, 10.46330/jkps.2020.12.2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