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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개요
1. 미혼부 출생신고제도의 배경
미혼부 출생신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4년 사랑이 아빠로 알려진 부가 8개월 된 딸이 탄 유모차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어려움과 출생신고 되지 못한 자녀의 기본권 침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과 몇 십년까지만 해도 이혼한 부를 포함한 미혼부는 자녀 양육에 대해 무관심하며 부의 책임과 의무를 피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미혼부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정이었다.[1] 그런데 2014년 사랑이 아빠의 1인 시위를 계기로 2015년 5월 1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일명 사랑이법)이 신설되었고, 미혼부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혼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2]
미혼부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 6월 30일과 10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법원 또한 2015년 사랑이법 이후의 하급심 판례를 비롯하여 2020년의 대법원 및 2023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한 움직임이 있었다[2]
2. 미혼부 출생신고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 제2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즉시 성명,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4조 제2항은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설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2]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생부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골ㄹ 하지 못하여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혼부 출생신고의 실질적 불가능은 앞선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3]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와 관련 법령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를 말하며, 미혼부 출생신고는 미혼부에 의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사실혼 관계, 부첩관계, 무효혼 관계 등의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의 재판에 의해 부가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1]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는다. 이는 창설적 신고로, 신고 자체를 강제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분관계 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1] 가족관계등록법은 제57조(친생 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1항에서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 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원칙적으로 생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혼인외의 자녀를 바로 인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녀에 대해서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에 의해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모가 생부의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다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임신,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민법3) 제844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출생과 더불어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생부가 인지를 하려면 우선 모의 남편과 자녀 사이에 발생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즉 모나 모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47조 제1항). 따라서 위의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 따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때로 한정된다.[3]
2.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법령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미혼모의 출생신고보다 더 까다롭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2015년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1] 이 조항은 ‘모의 이름과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1]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조건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1]
하지만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알거나, 모의 소재를 알아도 모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인지청구소송(이거 확인 후 링크 걸기) 등을 통해 친모의 행방을 찾아 출생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미혼부 출생신고 구비서류
- 친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의 초본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의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아동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1]
2. 미혼부 출생신고의 절차[4]
출생신고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 서류 준비
- 가정법원 제출(등록 기준지, 주소지 관할)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 후, 미혼부 본인의 등록 거주지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다.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3. 미혼부 출생신고의 방법[4]
출생신고 절차단계별로 자세한 미혼부 출생신고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1) 서류 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와 소명 자료, 아동과의 혈연 입증 자료, 증명서 등을 모두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방문한다.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친모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잆는 사유의 소명자료
-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서
- 본인이나 지인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필요
-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가정법원 제출
앞에서 준비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비롯한 첨부 자료들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이상이 없으면 가정병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혼부 출생신고 사례
사랑이 아빠로 알려진 김지환씨는 사랑이의 출생등록을 하기 위해 가족법을 우회하는 재판은 4회 이상 거쳐야 했다. 또 1인 시위를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미혼부 출생신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지환씨는 우선 자신을 사랑이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는 재판을 통해 ‘김사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었다. 이후에 김지환씨와 사랑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하였다. 김지환씨는 미혼부 출생신고의 어려움에 대한 1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미혼부 출생신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로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이 생겨나면서 모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몰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가 입증되면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6] 그러나 사랑이법 자체가 아이들을 그냥 출생신고를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출생신고를 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한국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판을 통해 본인의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불합리함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김지환씨는 이야기한다.[7]
미혼부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8년 9월 딸을 낳았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B씨가 2009년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되었고 일본 정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답아 발행된 여행증명서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출생증명서에 B씨 이름,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사랑이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법원에서 보지 않아 1심과 2심에서는 출생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랑이법을 폭넑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미혼부 A씨가 제기한 출생신고 확인신청 재항고심에서 출생등록 거부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생등록권은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고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사례에서 외국인 어머니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며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사랑이법)이 규정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어머니가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법원이 출생등록권을 최초로 인정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한 사례이다.[8]
미혼부 자녀 지원 혜택[9]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 ·건강보험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유전자 검사 결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1만원~36만원 지원(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
2. 보육료 및 양육수당
1)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2)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기간(출생 후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송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하여 소급지원 가능
3.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1. 취득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2.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3.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23.5월)
미혼부 지원에 관한 외국 사례
생부의 친생부인권에 대한 국가별 입법례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스웨덴
기간의 제한이 없는 친생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나라
- 노르웨이
- 러시아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생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때 법률상의 父와 자녀 사이의 실질적 친자관계의 존부는 고려되지 않지만, 법률상의 부의 자녀로 출생등록이 된 때부터 1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슬로베니아 혼인가족법 제99조).
앞선 두 경우에는 생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때 법률상의 父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친자관계나 자녀의 복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절충적인 태도의 입법례를 보이는 나라
- 독일
독일 민법에 따르면 생부는 법률상의 父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법률상의 父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600조, 1600b조).
- 벨기에
벨기에 민법에 따르면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자녀와 법률상의 父 사이에 실질적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신분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벨기에민법 제318조 제1항).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법률상의 父의 자녀로서 5년간 신분을 점유한 경우에는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런 경우에는 생부뿐만 아니라 모, 모의 남편, 자녀 등 다른 제소권자도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프랑스민법 제333조 제2항). 따라서 생부는 신분점유 기간이 5년에 이르기 전까지는(자녀가 출생 시부터 법률상 父의 자녀로서 신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혼부 출생신고에 대한 외국사례
미국[12]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부는 부성 창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미혼부가 자발적 친부인정서(Voluntary Acknowledgment of Paternity)를 작성하면 출생자녀는 미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대부분의 경우 모의 확인과 서명을 요구한다.
모의 동의 없이 부성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미국의 약 27개 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혼부를 출생한 자녀의 친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오하이오 주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또는 법원으로부터의 결정을 통해 미혼부의 부성을 창설한다.
-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가정법원 법원 서기에게 문서로 친부 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유 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출생자녀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 이때 법원 서기는 즉시 생모에게 부성 창설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지 않으면 부성 창설이 확정된다.
- 네바다 주에서는 출생자녀의 부와 모가 임신기간(period of conception) 이전에 최소 6개월 간 동거하고, 임신기간 동안 동거를 지속했을 경우 출생자녀를 미혼부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일률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은 법률혼 관계를 통해 친생자를 추정하는 것 외에 실제 부모 역할 을 하는 자, 혹은 그러한 의지가 있는 자를 부모로 추정한다.
◦ 「일률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 2017」 Sec204(a)(2)는 아동의 출생 이후 최초 2년간을 자신 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경우 친생자추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 한 자녀에게 여러 건의 친생자추정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법 Sec613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영국[12]
미혼부의 경우 생모와의 합의 또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부의 경우 자녀의 모와 함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모가 생부임을 인정하는 법정신고(statutory declaration)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그러나 미혼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한다.
- 이런 경우 미혼부는 법원명령에 의해서 부모책임명령(Parental Responsibility Order)을 발부 받아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 법원은 부모책임명령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부와 자녀의 애착 관계와 책임명령을 신청한 동기 등을 검토한다.
- DNA 검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친부임을 확인받으면 자녀의 출생신고서가 수정된다.
영국의 친생자추정 규정은 합리적 증거에 입각한 친생자추정 반박을 허용함
◦ 영국 「개혁법(부모와 자녀)」(Law Reform(Parent and Child)(Scotland) Act 1986) Sec5(4)는 증거를 통해 친자추정이 반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정부는 자녀양육비 채무자 결정 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생물학적 친부를 자녀의 부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12]
프랑스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의 수가 혼인 관계 내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국가이다.
프랑스에서 출생한 아동은 반드시 5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출생아에 대한 신고의무는 자녀의 부 또는 분만에 참여한 자(의사, 조산사, 그 외 자)로 규정되어 있다.
-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6월형의 선고 또는 €3,750(한화 약 483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혼인 외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부는 출산 전・후에 자신의 출생자녀를 인지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법」에 친생자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혼부는 출생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및 인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미혼부의 경우 자녀출산 전, 출산당일, 그리고 출산 후에 신원증명, 최근 3개월 미만의 주소지 증명을 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친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다.
프랑스 「민법(Civil Code)」 제314조는 혼외 자녀가 친생자추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친부와 명백한 친자관계 지위가 확인되면 법에 의해 재절차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제312조는 혼외 자녀의 경우 모의 법률혼 상 남편의 자녀로 친생추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 313조에 따라 이혼 등의 합의 및 승인 후 300일 이후의 출생자, 이혼청구기각 또는 화해성립일 180일 이내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친생자추정 예외로 간주한다.
◦ 재판상 인지를 통해서도 친자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소의 제기는 동법 제 327조에 따라 자녀에게만 허용된다.
뉴질랜드[12]
뉴질랜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부모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부모가 함께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일방의 부모가 사망, 미상, 실종, 정신이상, 질병 등을 사유로 한 행위불능, 주소지가 불분명한 해외체류, 그리고 신고인 및 그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방의 부모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예를 들어 모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친인척, 친구 등을 통해 모의 거처를 수소문하려는 노력 등이 그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증명서 제출 등으로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부모 일방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뉴질랜드의 「아동지위법(Status of Children Act 1969)」 제5조 제1항은 친생자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 혼인 중 출생자녀 또는 혼인해소 후 10개월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반대의 증거가 부재하다면 현남 편, 혹은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한다.
◦ 이는 다시 말하면 ‘그 반대의 증거’를 사유로 친생자추정이 반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동법 제5조 제2항은 친생자추정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증거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규정한다.
- 친생자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합의에 의해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의해 부성이 창설되는데, 이때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출생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녀 양육 관련 복지 혜택을 안내한다.
◦ 뉴질랜드의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양육수당(Best Start Payments)지원서가 포함되어 있어 출생신고와 함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일랜드[12]
아일랜드에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에 부모 모두 서명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한다.
◦ 후견인(Guardianship) 선임이 대표적 법원 명령이며 그 외 자녀면접 및 자녀부양권에 관한 명령도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명령에 포함된다.
- 자녀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는 동거기간이 포함되어 자녀의 모와 최소 12개월(자녀 출생 후 3개월 이상 포함) 동안 연속적으로 동거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생한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명된다.
참고문헌
- ↑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생신고-미혼모, 미혼부
- ↑ 2.0 2.1 2.2 안문희 A. M. H. 출생신고제도에 관한 연구 - 미혼부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s. l.], n. 199, p. 1–28, 2023. Disponível em: https://research.ebsco.com/linkprocessor/plink?id=c37d8ed8-3261-38eb-b4bd-dfc5f17f7e26. Acesso em: 28 nov.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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