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범법소년
범법소년이란 무엇인가?
청소년 범죄는 “19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소년과 그 비행에 관하여는 각 학문 분야별로 갖가지 정의가 행해지고 있으며, 상기한 의미는 법률적인 해석으로 민법, 형법,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것이다.
범죄행위라 함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고 촉법행위라 함은 혈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며, 우범행위라 함은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의 행위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 보호자 (법률 상 감호 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위에 제시된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 시설장,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 (법원)에 이를 알려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통고’제도 라고 한다. 우범소년 규정으로 소년부로 통고된 아동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12세 이상의 경우 최대 2년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0세는 최대 6개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범법소년 관련 법률 체계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범법소년 문제
형법도, 소년법도 피해가는 범법소년이지만, 민법은 범법소년의 부모가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고 있다.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대신, 미성년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감독의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범법소년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가 큰 돈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법소년 사건에서는 이러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범소년 제도는 통고제도의 대상으로, 오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통고제도는 아동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관리하기 힘든 아동을 통고제도를 이용해 내보내는 식의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통고 제도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죄를 짓지 않은 아동을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세우고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제정된 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인 죄형법주의에 맞지 않고,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보호처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제도다.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장은 “실수를 바로잡거나 습관을 고치는 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동들이 통고 제도로 너무 쉽게 문제아로 낙인찍힌다”고 했다.
우범소년의 우범성 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실제로 있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 10월 사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우범성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전체 267명 중 50명 (18.7%)에 달했다.
범법소년 범죄 통계와 주요 사례
2023년 소년사범은 67,511명으로, 전년대비 5,524명 (8/9%)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10대 범죄가 급증한 원인으로 딥페이크 등 온라인을 통한 신종 범죄의 유행을 꼽았다.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는 시점에 10대들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분이나 단속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A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랐다. 시설장은 A가 가출했다는 사유로 법원에 통고했고, A는 첫 번째 소년보호재판에서 받았지만 처분이 내려진 재판 당일 또 가출을 했다. 이 일로 시설에서 받을 징계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A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두 번째 재판을 받아 6호시설처분과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를 보호하던 6호시설장은 A의 생활태도가 불량하고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였으며 이탈을 모의했다는 사유로 법원에 보호처분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A는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세 번째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2년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A는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장이 ‘통고’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에 두 번이나 수용되고 2년 소년원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과연 A가 ‘성인’이었다면, 그리고 ‘시설’이 아닌 가정환경에서 생활했더라도 과연 같은 결론이었을지 의문이다.
범법소년의 정당성과 한계
소년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수정하여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도 소년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사회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범소년을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에 규정한 입법례는 현재 대한민국 소년법과 일본 소년법에만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선진국에서는 우범소년을 아동복지법에서 다루고 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소년을 획일적 기준의 우범성만으로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에 우범소년이라는 이름의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잠재 범죄자 리포트)일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입법형식으로서 비판받을만 하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소년들에 대한 선감학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반사회적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토대가 되었다.
- ↑ <소년법>최근 입법동향 / 법제처 법제조정실법제관실 (05_최근_입법동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