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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제도
개요
선물신고제도 개요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혹은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 혹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은 외교나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가액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선물신고는 소속기관에 따라 다르다. 정부부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직속기관 등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안전행정부에 등록한다. 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이며, 국회와 법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해당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선물신고와 인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이 가능하다(공직자윤리법제22조).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소속기관 등의 감사담당부서에 선물 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선물평가단을 구성해 가액을 평가한다.
신고의무자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인 선물(시행령 제28조)
근거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1]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공직자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선물수령신고서 제출
- 직무와 관련한 선물 시장 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단체)에 신고
소속기관
-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함. 다만 선물 가액이 10만 원 이하는 선물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 관리 유지
등록기관
- 선물이 영구 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 있는지 판단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장에게 이관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조달청
- 선물 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하고 없다면 공매처분
※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법 제16조제2항)
선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 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 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선물의 처분
처분 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주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제1항)
선물 수령인에게 우선 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 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 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해외사례
미국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다양하지만, 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다. 1978년 정부윤리법과 감찰국법에 의거해 정부윤리청(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과 감찰국(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이 설치되었다. 1989년 독립기관이 된 정부윤리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운영원칙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지만(정부윤리법 제402조), 감찰국은 정부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감사와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다(감찰국법 제8조). 즉, 정부윤리청이 사전예방을 주로 담당하는 반면, 감찰국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조사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개혁법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로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그 전담기관으로 특별심사청(OSC: Office of the Special Counsel)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직자가 연간 100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연간 250달러 이상의 식사・유흥비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재정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89년 윤리개혁법에 의거해 처분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영국
영국에서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는 뇌물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관리규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 뇌물방지법에서는 ‘관련된 업무 또는 기능’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혹은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제1조 제3항). ‘관련된 업무 또는 기능’은 공무뿐만 아니라 고용과정에서 행해지거나 다수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 업무에서도 선의나 공정한 수행이 기대되거나 위임된 업무까지 포함되는 폭넓은 개념이다(이상현, 2012)[2].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뇌물방지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제2조 제3항). 공무원행동강령에서도 청렴성의 금지사항으로 ‘개인적 판단이나 청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상사나 윤리담당관과 상담을 거치도록 했다. 다른 공무원의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행동강령에는 벌칙규정이 없지만, 위반 시에는 감봉, 정직, 징계 등의 처벌이 수반된다.
싱가포르
장관행동강령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직무와 관계가 있는)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선물의 범위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여흥, 여행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규정은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여기서 가족이란 공직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주요 생활을 공유하는 친인척을 포함한다. 다만, 모든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나 지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선물 등은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물이 공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이라면 선물수수는 허용된다. 예를 들면, 관련 사업체를 방문했을 때 사탕이나 달력 등을 받는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규정에 위배되는 선물을 어쩔 수 없이 (우편 등을 통해) 받았을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만일 선물을 돌려보내는 것이 보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실(Minister’s Ministry)에 보내 처리되도록 맡긴다. 만일 선물을 본인이 갖고 싶은 경우라면 그 선물의 가치가 $50 이상인 경우 그 가치만큼 정부에 지불을 하고 소유할 수 있다. $50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후 소유할 수 있다. 해외방문 시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받은 선물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가 된다.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싶을 경우에는 전술한 규칙을 따른다. 가치와 상관없이 장관실에서 정부가 소유할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선물은 정부로 귀속된다. 만일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구매해 외국정부 혹은 정부인사와 교환했을 경우, 정부는 이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강령은 허용되는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선물수수 여부는 공직자의 재량에 따르지만 그 책임 또한 공직자에게 부과된다.
일본
일본의 중앙부처 과장보좌급 이상의 공무원은 증여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공무원윤리법 제6조). 증여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공여나 접대 등이 포함된다. 건당 5천 엔(약 5만 원)을 초과한 증여가 보고대상이다. 이러한 증여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역무에 대한 보수 가운데 국가공무원윤리규정에서 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4분기마다 증여보고서를 각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증여를 통한 이익 또는 보수액, 이를 받은 날짜, 제공한 사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등이다. 부처의 장이나 이를 위임받는 자는 증여보고서 복사본을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여보고 가운데 건당 2만 엔(약 20만원)이 넘는 것은 누구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중앙부처 심의관 이상의 공무원은 전년도 주식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주식거래보고서는 각 부처의 장이나 이를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송부된다.
독일
1)제도의 의의
독일은 공무원의 선물이나 사례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신분법(제42조)과 연방공무원법(제71조)에서는 공무원의 사례금, 선물 및 기타 이득수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이후에도 어떠한 사례금이나 선물 및 기타 이득을 본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물수수 금지는 공직임금단체협약(TVÖ, 제3조2항), 군인법(SG, 제19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선물수수는 형법(StGB)의 처벌대상이 된다(제331조, 제332조). 이는 모든 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공직행위가 매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업무 수행자는 업무와 관련해 사례금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선물수수는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이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금수수는 액수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현금수뢰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업무중지, 공무원 신분박탈,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권리박탈의 대상이 된다.
2)신고대상 공직자
독일에서 연방행정부의 공직자는 공무원, 판사, 군인, 연방직접행정기관에 고용관계를 맺은 자이다. 연방직접행정기관은 가령 연방노동청, 독일연방은행, 사회보험기관,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법인 등이다. 독일텔레콤, 독일연방철도, 독일우체국과 같이 일부 민영화된 종사자도 포함된다. 그 외에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포함된다(형법 제11조제1항4). 이에 따라 민간인도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 선물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각 주정부는 주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를 위한 선물과 사례금 수수를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3)신고대상 선물
선물수수 금지는 소속기관이 명시적・암묵적으로 승인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선물에서 현금수수는 예외조항 없이 금지되며, 승인대상이 아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 상세규정은 2004년 11월에 발효된 ‘내무부의 선물수수 금지 공지’33)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방정부 공무원과 종사자의 선물수수는 예외적으로 25유로까지 허용된다. 홍보물로 제작된 볼펜이나 노트, 달력 등과 같은 선물은 25유로(약 3만 7천 원)까지 허용된다. 여기서 25유로는 독일 일반적인 시장거래가격이며, 연방행정부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최고액수이다. 따라서 선물액수가 25유로를 넘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며 수수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연방정부 행정부처는 부처별로 선물의 최고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기도한다. 만약 행정부처가 최고한도를 25유로보다 낮게 책정한다면 해당 부처도 이에 따르게 된다. 법무부는 5유로(약 6,700원)까지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국방부와 연방경제협력부는 10유로(약 1만 4천 원) 이하의 홍보물 등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문화정보 연방특임관(Bundesbeauftragter)은 한해 10유로 이하는 허용된다. 주정부마다 사례와 선물금지 관련 규칙을 정하고 있다. 니더작센주에서는 공무원이 별도의 신고와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10유로 이하이다.사례와 선물에는 현금지불이나 물품 외에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정하는 사례와 선물은 다음과 같다.
- 이용이나 소비가 가능한 물품으로 개인적 차량이용과 유류 등
- 상품권, 전화이용권, 입장권, 교통이나 항공권
- 이용혜택, 무이자 대출 또는 저리 대출, 소비재 우대 구매혜택 등
- 부가업무나 편의 제공, 퇴직 후의 업무 제공
- 유흥제공
- 무료 숙박 혹은 할인 제공
- 여행・행사・관람 동반이나 비용 지불
- 재산 상속상의 혜택 등
업무부서에서 생일이나 승진 등의 축하용 선물은 관례적인 한도 내에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4)선물신고 절차
공직자는 선물이나 사례금 수수에 앞서 해당부서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 개인이 이득을 얻거나 업무를 매개로 사례금이나 선물을 요구한다는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무수행에 따른 여행에서 제공받은 편의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편의제공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절제적인 상황에서 허용된다. 승인신청은 문서나 전자서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정도 문서나 전자 서식을 통해 전달된다. 이때 공무의 객관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뇌물수수나 매수의 부패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된다. 사후승인이 거부될 경우, 개인이 받은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해야 한다.스폰서 수수도 승인이 필요하다. 개인 스폰서, 기부 및 기타 편의 제공은 연방의 일반행정규칙을 준수해야한다.
5)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
제한된 범주와 상황에서 허용되는 선물은 복지재단이나 연방금고에 귀속된다. 공직자 개인이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부과된다.
연구동향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선물이나 금품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이해충돌 방지, 부패 예방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제도의 효과성, 운영상의 문제점, 법적 비교, 윤리의식 변화, 해외사례 분석 등이 있다.
임성근(2014)[3]은 선물신고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설문을 수행하였는데, 공무원은 36.4%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가 30.4%, ‘아니다’가 22.1% 등이었다. 긍정적인 견해가 36.4%(‘그렇다’ 30.4%, ‘매우 그렇다’ 6.0%), 부정적인 의견이 27.2%(‘아니다’ 22.1% + ‘전혀 아니다’ 5.1%)이었다.반면 전문가의 경우, 부정적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약간 많았다. 응답률은 ‘그렇다’가 33.9%, ‘아니다’가 29.0%, ‘보통이다’가 24.2% 등의 순이었다. 효과성에 부정적 평가가 38.7%(‘아니다’ 29.0% + ‘전혀 아니다’9.7%)로 긍정적인 견해(37.1%)보다 많았다.일반국민의 경우, ‘그렇다’ 36.6%, ‘보통이다’ 25.0%, ‘아니다’ 23.6% 등의 순이었다. 긍정적인 견해가 46.6%(‘그렇다’ 26.6% + ‘매우 그렇다’10.0%), 부정적인 의견이 28.4%(‘아니다’ 23.6% + ‘전혀 아니다’ 4.8%)이었다. 또한 공무원은 선물신고제도가 공직자 비리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로 선물 수수는 외교상 관례로 공직자 비리예방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81.4%(평균값 4.07)이었고, 선물의 가액(10만원)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9.5%(평균값 3.64)이었으며, 선물신고 및 국고귀속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5.8%(평균값 3.25)이었고, 위반 시 징계등이 약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0%(평균값 2.51)이었다. 이처럼 공무원은 징계 등이 약해서 선물신고제도가 공직자 비리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선물신고제도가 공직자 비리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로선물의 가액(10만원)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90.9%(평균값 4.00)이었고, 선물 수수는 외교상 관례로 공직자 비리예방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79.2%(평균값 3.75)이었으며, 위반 시 징계 등이 약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2.7%(평균값 3.73)이었고, 선물신고 및 국고귀속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5.5%(평균값 3.23)이었다. 이와 같은 설문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수준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임성근,이건(2015)[4] 은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공직윤리의 현 수준에 있어서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현저한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즉 공무원들은 현재의 공직윤리 수준이 어느 정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은 다소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현재의 공직윤리 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지 않으며 특히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노영숙(2018)[5]은 공직윤리제도 인식분석 및 선물신고제도 강화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였는데, 첫번째는 미신고시 행정처벌이다.2016년도 선물신고 현황을 보면 청와대(263점)를 제외하면 한 해 동안 53점에 불과하다. 중앙행정기관 1개 기관 당 1점뿐이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장기적으로 선물신고사항 위반 시에도 행정적으로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제22조(징계 등)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인식조사에서 선물 미신고시 행정처벌 필요성에 대해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제도 마련의 실현가능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어 신축적·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두번째는 모든 선물의 인도 필요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8조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선물가액은 미국 화폐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현행 법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신고가액을 폐지해야 한다. 외국의 정부(기관)로부터 받은 기념품은 가격보다는 그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평가해서 인도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평가하는 가격 역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선물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규정은 선물의 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유지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관은 10만원 미만인 선물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말고 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인식조사에서 중요도(4.04) 및 실현가능성(3.53) 모두 낮게 나타났지만, 현행 법령사항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개정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714#goList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