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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논쟁
개요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은 2010년에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사회적 논쟁이다. 특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차이를 나타낸다.
2010년 8월 부터 무상급식의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반발하여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입장별 주장
찬성
보편적 복지 실현
무상급식이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제공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별과정의 생략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선별 복지에 필요한 소득 조사나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선별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아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별 절차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 낙인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헌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해석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근거로 급식 역시 교육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무상급식 추진이 합헌적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쟁점은 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찬성측은 2010헌바164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급식이 교육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반대
재정 부담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다른 복지 분야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선별적 복지
무상급식보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며 저소득층에게 급식을 비롯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급식 질 하락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급식에서도 맛이나 위생, 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진행될 경우 급식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으며 무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이 거론되었다. 실제로 무상급식 시행 후 학교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인정했다.
서울시 주민투표 시행 및 결과
2010년 8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12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2011년 6월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에서 패배시 자신이 서울시장직을 내려 놓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투표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오세훈 시장과 보수 진영은 투표를 독려하였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투표를 보이콧하였다. 이는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기지 못할 경우 개표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는 곧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배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의 주민투표는 2011년 8월 24일 시행되었지만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유효투표율에 미치치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오세훈 시장은 결과에 승복하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다. 이후 공백이 된 서울시장 자리는 2011년 10월에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박원순이 취임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후 2014년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정하였다. 이후 2021년 고등학교 대상,2022년 유치원 대상 무상급식 시행이 확정되어 유치원, 초,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