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개념

주관지역

서울

설립 주관 부처 및 청 그리고 주관 기관 및 단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방헬프콜1303

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

설립 배경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1]

개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 기관이다. 피해자의 첫 상담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지원관이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경찰청·학교·상담소 등과 연계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맞춤∙설계한다. 또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는 피해지원관이 존재하는데, 피해지원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맞춤 설계·계획하고 피해시민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피해지원관은 피해자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지지동반자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1]

사업대상

서울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및 일반 시민[2]

수탁기간

~2025.2.[2]

설립 관련 사건

관련 법률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구성

주관 부처 및 청, 협력 기관 등이 어떻게 이 센터를 구성하는지의 내용 (1-1과 연결)

센터 내부의 팀 구성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조직구성도 / 출처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탁받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하위조직으로 양성평등사업실이 있고 해당 하위조직으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있는 것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도 피해지원 1팀과 피해지원 2팀으로 나뉜다.

피해지원 1팀이 하는 역할

  • 피해시민 지지동반 상담
  • 수사재판모니터링 지원
  • 일상회복지원(변호사선임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생활기반지원)
  • 온라인게시판 운영
  • 피해지원 네트워크 운영
  • 예방콘텐츠 개발 및 제작

피해지원 2팀이 하는 역할

  • 불법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사후 모니터링 재유포 방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
  • 예방캠페인 운영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예방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2]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 출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genderEquality4.do

원스톱통합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 삭제지원기관,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톱통합지원에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법률·삭제·의료·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1. 상담지원

- 전화상담 : 02 - 815 - 03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휴일 및 야간 전화 상담 : 02-1366

- 게시판상담 : 8150382.or.kr

- 오픈채팅방 : 지지동반자 0382

- 방문상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2.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준다.

- 고소장 작성 지원

-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및 법정동행

-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3. 법률지원 :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변호인단이 무료 자문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 형사 1·2·3심, 민사 1·2심 변호사 선임 지원

- 고소장 작성지원

- 서면·대면 법률자문

- 무료 법률지원기관 연계


4. 심리상담지원 : 피해지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을 지원한다.

- 심리검사

- 심리상담(기본 10회기)

- 가족상담(부모상담, 양육상담 등)

-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치료

- 미술치료


5. 의료지원 : 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 종합심리검사 포함하여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

- 병원 내 약국 약제비 포함 치료비 지원

- 병원 동행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 무료지원 연계 지원


6.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채증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삭제지원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유포·재유포 모니터링

- AI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삭제지원 현황보고서 발간(최초 3개월 월간보고서, 연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발간)[1]


*삭제 요청 대상 및 삭제요청 방법

출처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8150382.or.kr/support_info

1. 삭제 요청 대상

- 피해 촬영물(영상, 사진), 썸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 사이트 내 삭제 요청 창구 미확인시 삭제요청 방법

-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를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한다.

3.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 발견시 삭제요청 방법

- 해당 사이트 언어별 삭제지원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사이트 내 1:1 문의, 신고 등의 창구 또는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한다.[1]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삭제지원

▶ 인공지능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융합분석기술적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검색 및 삭제지원 업무 자동화

▶ 재확산 방지 목적 빅데이터 기반 24시간 AI 모니터링[2]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시, 토론회 등 개최[2]

센터 설립 이후 현황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이용안내

해외의 유사한 정책

참조문헌

  1. 1.0 1.1 1.2 1.3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8150382.or.kr/support_info
  2. 2.0 2.1 2.2 2.3 2.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genderEquality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