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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
1. 개요
-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방식으로는 공청회, 주민설문조사, 예산학교 운영, 주민대표회의 등이 포함되고, 제안된 산업은 심사를 거쳐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하는 예산 일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하나의 수단,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수단, 지방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주민자치를 통한 정치적 효능감의 제고의 목적,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예산 집행의 견제를 통해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다.
1. 1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유형 및 운영 방식
- 도시형 광역단체 : 기초단체와의 역활 분담, 기초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활성화를 위한 광역 단위의 지원 노력 병행
- 도시형 기초단체 : 읍면동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자치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도농형 광역단체 : 광역단위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방법 모색, 기초단체에서의 제도 활성화 위한 광역 단위의 지원 노력 병행
- 도농형 기초단체 :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참여 방식
1. 2 지방 자치단체별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 도시형 광역단체 :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광역단체의 공모사업은 광역 단위 사업이 주를 이뤄야 하나,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이 주로 신청. 따라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 , (기초자치단체 지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예산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도시형 기초단체 :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자치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회의를 주 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 또한 주민자치 사업을 읍면동 단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모델 역시 가능
- 도농형 광역단체 : (광역단위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참여방식 마련) 광역단위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비하기에, 사업 규모별로 적절한 주민참 여방식 설계 필요, (기초자치단체 지원) 도농형 광역단체 유형의 경우 직접 예산학교 를 운영하는 등의 방
- 도농형 기초단체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참여 방식 모색) 도농형 기초단체의 경우 주민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찾아가는 현장투표’ 등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도입이 필요
2. 연혁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연혁: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 5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공약의 하나로 도입이 제안되었다. 2004년 광주광역시에서 북구에서 최초로 시작된뒤[1], 2005년 『지방 재정법』에 주민 참여 에산 관련 사항 규정•시행, 2010년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권고사항으로 작성되었고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 시•도교육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가 의무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후 2014년 주민의견서 제출 의무화,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가 모든 예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참여예산 운영 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 법적 근거: 지방 재정법 39조의 2(주민참여예산제도)[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6조의 5 [3]
3. 운영
3.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 및 운영기구
3.1.1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절차:
3.1.2 운영기구
-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구성 및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경우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선,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출하며 1)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에서 주요 역할로 참여하고, 2) 예산 확정 및 공개 단계에서 주민의 대표로 참여하며, 3)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모니터링 및 시민감시단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주 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예산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제안서를 심의・평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업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성 공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022년 현재 6대 광역시의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위원수는 90~200명까지 다양하며 6~12개 사이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수렴 및 사업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 및 분과의 개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분과의 개수는 5~12개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배정된 위웡늬 수도 10~25명의 범위를 보인다.
4. 문제
- 주민 참여의 한계[5]: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는 곳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의 부족, 참여율의 저조, 특정 집단의 독점적 참여로 인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 전문성의 부족[6] : 주민들이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제대로된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의 부제로 인하여 제안이 단순 민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있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행정적 부담의 증가[7]: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소규모 사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수의견의 배제[8]: 위에서도 언급한 특정 집단의 독점적 참여로 인하여 의견이 편향적으로 반영되고, 참여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과 특정 단체의 의견이 주도되면서, 일반 주민이나 소수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역시를 중심으로*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역시를 중심으로*
- ↑ 김만흠, 「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2019.
- ↑ 김형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한계」, 공공행정학회 논문, 2021.
- ↑ 이수연,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 과정의 문제점」, 2020.
- ↑ 조명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사회적 형평성」, 지방재정학회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