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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개인안심번호 개요
개인안심번호 정의
도입배경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왔다. 하지만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1]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오·남용 사례>
(사례1) △△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씨는 두려운 마음에 즉시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사례2) 씨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후 수차례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된 셈이다. |
개인안심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차이점
개인안심번호 발급 및 사용
발급절차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사용 방법
금융 거래에서의 사용
공공 서비스에서의 사용
유효기간과 재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절차
개인안심번호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3.1 보안 강화 기능
3.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3.3 주민등록번호 대체의 장점과 위험성
3.4 데이터 유출 및 대응 방안
법적 제도와 정책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법
정책 목표와 방향
개인안심번호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고자료 및 문헌
개인정보위원회 보도자료-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