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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딤돌 소득보장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정책화한 제도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사회적 변화와 위기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한다.
연혁
- 2022년 10월 17일,「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 2022년 7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소득을 받는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를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구성함.
- 2023년, 2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로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지원집단 1,100가구와 비교집단 2,200여가구를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구성함
- 2025년,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 예정
참고사항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서울특별시는 조례를 근거로 서울디딤돌소득보장을 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성과
탈수급과 근로소득 상향
분석 결과 우선, 서울디딤돌소득의 2차 연도의 지원자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 연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는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1차 연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이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되었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나 높았다.
디딤돌소득 수급 후 돌봄, 교육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자산형성과 필수재 소비에 활용
지출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의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주었다.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 또한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동향
- 김성기(2019)는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경제적 자립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기각되었고, 사회부조는 생활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