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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안내
아동학대 개념[1]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2]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행동적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신체적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 신체적 지표
- 행동적징후
-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 성적 행동지표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방임의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물리적 방임
-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행동적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아동학대의 후유증[3]
아동기의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은 아동의 건강·발달·복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은 아동학대 경험으로 인해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며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받으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되어 직장 동료관계나 결혼관계를 맺거나 부모역할 수행능력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유증을 겪는 특징을 보인다.
- 신체적 후유증
- 신체적 손상 : 피부 결손 및 자상, 신체 일부의 변형 및 절단, 화상, 골절 및 치아 골절, 안구 출혈, 기타 내부 장기 파열, 두뇌 손상, 성병감염,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 성장 실패 : 적절한 영양 섭취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중이 증가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연된다.
- 생리기능의 변화 :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체계에 이상이 발생한다.
-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 병리
- 지능 및 인지 기능의 손상 : 아동학대로 인해 지능 및 인지 기능 결함이 발생하기도 하며, 발달 지연과 중추신경계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한다.
- 중추신경계 손상 : 방임, 영양 결핍, 모성 결핍 등의 경우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감정조절 기능의 저하 / 이상 :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들은 감정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에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 자기 개념의 손상 : 반복적인 처벌, 구타, 위협 등으로 인해 아동은 실제로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기도 한다.
- 애착 형성의 붕괴 : 생후 초기 발달에서 폭력과 거부에 노출되어 "기본적 신뢰감"형성에 결함을 갖게 되기도 한다.
-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은 지나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 자학적, 자기 파괴 행동: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은 자살시도 및 위협, 자해 행동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 학교 부적응: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은 집중력이 짧고, 부산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학업 수행이 저조한 경우가 있다.
- 정신 병리: 발달과정에서 심리적 후유증이 반복되면 결국 정신 병리 현상을 초래하게 됨. 공격적 행동, 비행, 범죄, 약물남용, 학교 부적응을 가져오기 도 하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반항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다중인격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 신체학대의 후유증
- 신체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적 상처와 신경계의 손상을 일으키며, 장애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른다.
- 신체학대의 후유증은 아동기에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 더욱이 신체학대 후유증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후유증을 지속시키고 대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임 나) 성인기의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다)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 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침 라)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을 높임 마) 아동기에 신체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 양식이 약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낮음
- 정서학대의 후유증
- 신체학대 이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친다는 보고가 꾸준히 되고 있다.
- 정서학대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학대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행동발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특히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한다.
- 정서학대를 받은 경험과 낮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 의존성, 우울증, 낮은 학업 성취, 도벽, 거짓말,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도 입증되고 있다.
- 정서학대는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가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 성학대의 후유증
- 성학대는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성충동 조절의 문제,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아동기 성학대 경험은 성인기 낮은 자아존중감 및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함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성인기에 성학대 피해자 혹은 학대행위자가 되는 성향이 짙음
-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마) 반사회적 행동 및 품행장애
-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다수의 아동과 성인들은 거부, 배신, 공포, 미해결의 외상(trauma)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기도 함
-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된다.
- 성학대가 노출된 이후 비가해보호자가 아동을 믿고 지지해주면 성학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됨
- 성학대는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성충동 조절의 문제,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 방임의 후유증
- 방임은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보다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반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일 반적으로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을 보임
- 영유아기의 심각한 수준의 방임은 아동의 성장과 인지발달에 치명적 손상을 주며,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 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 시기별 발생 문제
- 영유아기
-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
-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12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학령전기에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남
- 24개월 정도 유아의 예를 들어 비교하였을 때, 방임되지 않는 유아보다 방임된 유아가 대처능력의 손상, 좌절, 분노가 심함
- 학령전기 유아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낮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는 덜 표현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는 더 많이 표현하고 문제해결 능력도 부족함
-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
- 저학년기
- 방임된 아동은 나이가 들어도 발달상의 손상이 여전히 남게 되는데, 저학년기에는 학습준비도가 떨어짐
- 방임되지 않는 빈곤가정의 아동과 비교해도 학습준비도가 떨어짐
- 교사들은 방임된 아동들이 극단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참여가 저조하며, 의존적이고, 창의력과 주도성이 약하며, 일상적인 학교에서의 수행과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표현함
-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중에서 방임된 아동들이 가장 심각한 발달상의 손상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음
- 방임된 아동은 나이가 들어도 발달상의 손상이 여전히 남게 되는데, 저학년기에는 학습준비도가 떨어짐
- 고학년기
- 방임 경험이 있는 고학년기 아동은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임
-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과 비교해서 학업성취가 낮으며, 신체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과 비교해도 학업성취가 낮음
- 지적 자극이 부족한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언어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고, 평균 이하의 학업성적을 보이거나 교실에서 더 빈번하게 행동상의 문제를 노출함
- 결석과 유급의 비율이 방임되지 않은 아동보다 높음
- 방임 경험이 있는 고학년기 아동은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임
- 청소년기
- 아동학대와 방임은 청소년기 비행과 연관되어 있는데, 비행청소년 중에는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 율이 높으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 중에는 비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학대와 방임이 구별되어 조사 연구되지 못하였고, 비행과 학대 및 방임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 고 있음
- 비행과 학대 및 방임 사이에는 이를 매개하는 변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성별, 모의 취업과 문제행 동, 부의 알코올 문제 등이 학대 및 방임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매개변수로 작용함
- 아동학대와 방임은 청소년기 비행과 연관되어 있는데, 비행청소년 중에는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 율이 높으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 중에는 비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영유아기
- 방임은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아동학대 발생요인
-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요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목적[4]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한다.
주요 사업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법적 근거 및 절차
-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2조_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 관련 법 유형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보호법
- 초·중등교육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형법
- 교육기본법
- 정신보건법
- 아동보호심판규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개입절차
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사법처리 절차
학대아동 문제의 현황
국내외 학대아동 현황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만건에 달하였다. 44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는데, 이중 40명이 ‘6세 이하’다. 아동학대 행위자 10명 중 9명은 부모였다. 계속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도인 2022년 대비 5.2%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이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 판단은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2만5739건 중 미취학아동(0~6세) 대상은 22.6%였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였다.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15.7%로 전년(16.0%)보다 0.3%p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불과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에 달한다. 연령별로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사망 아동의 91%(40명)가 6세 이하 아동이다.
아동학대의 사회적 영향[5]
인생 초기의 학대경험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사회화를 겪게 되고 사회적 압력에의 적합 한 대처능력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는 아동이 성 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에 부적합한 양상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되며, 또래관계를 비롯한 아동의 사회적 관계형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잘 적응하 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건강한 자아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의 요소이다(권연희, 2003). 특히, 아동기는 사회적 능력 발달에 있어 민감한 시기 이며(Schneider, 1993), 지금까지의 가족중심적인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 된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시기로 아동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지영(2002)과 하정희(1993)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학대 당시에 아동에게 정 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 반사회적 행동 및 대인관계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 학대당한 아동들은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심각한 정 서장애를 갖게 된다.
- 아동은 자아개념이 결여되고 사회적으로 퇴행하 게 된다(김완선, 1996)
- 또래 상호작용에서도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난다.
- 일반 아동에 비해 대인 문제 해결력이 낮다.
- 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일단 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하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askett, 1990)
학대아동보호사업 절차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주요 활동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우리는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라고 한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처벌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따라서, 누군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해야만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하지만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파악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아동보호 시스템 및 대응 체계
대응기관 협력체계
협력기관으로는 의료계, 법조계, 사법계, 복지계, 교육계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별 역할[6]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5개)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신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강화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양육시설 종사자 등)
-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아동학대 전담인력 합동연수
-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전문위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회의
-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임상심리치료인력 역량강화지원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역량강화지원
-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및 치료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교육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아동학대 대응 전담의료기관 (44개)
(광역)
- 통합진료 및 다학제적 논의를 통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표준 진료 및 서식 등에 대한 개발 지원
(지역)
-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ONE-STOP)
-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검사 및 검진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응급조치 등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 상담,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와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개별상담치료 등의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고소/고발/사건처리, 응급/임시조치 관련,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아동보호체계[7]: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이다. 이는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초기상담, 일시보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 전달체계 지원,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토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는 서비스이다.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한다.
- 아동복지법 제 15조의 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16.3. 개정, 18.3 시행) ※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양육상황점검,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아동보호체계 업무매뉴얼 제정 및 지자체 배포(’17.6.)
- 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반영(‘17.7.)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20.10.~)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21.1.)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 지자체 친생부모 입양상담,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1.6.~)
- 원가족 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조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면접교섭 지원 실시(’21.12.~)
- 보호아동의 의사에 따른 보호 연장(만 24세)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22.6.~)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보호조치)
- 거점심리치료[8]: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의뢰한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기관에 직접 찾아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등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임상심리치료인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서울시 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임상심리치료인력 및 대응인력의 심리서비스 이해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본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형식의 자문을 지원한다.
사례 종결 및 사후 관리
사례 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함
- 사례종결 과정에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 및 가족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학대 위험의 요소가 감소 또는 제거되었을 때 사례를 종결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하여 사후관리 진행
- 직접 방문,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재학대 여부 확인
예방 및 교육 활동
신고의무자 교육[9]
- 교사(유치원, 초·중등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대상: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https://sll.seoul.go.kr/lms/requestCourse/doDetailInfo.do?course_id=ASP00001S400620220000002&class_no=01&course_gubun=1&ocw_yn=N
-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둘 다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https://sll.seoul.go.kr/lms/requestCourse/doDetailInfo.do?course_id=ASP00001S400620220000001&class_no=01&course_gubun=1&ocw_yn=N
아동권리 교육
- 아동권리 및 성 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알려주며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과 학대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령전기 아동들에게는 인형극을 매개로 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대학생, 직장인, 예비부모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방법, 부모역할, 스트레스 관리, 부모-아동관계 맺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홍보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아동학대 사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 및 사진 전시회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을 홍보하고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아동학대 관련 홍보를 진행한다. 세부 홍보에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사진전시회, 각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물제작, 아동학대사례집 발간, 소식지 발간 등이 있다.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장·단점 및 개선과제[12]
학대아동보호 사업 장점
- 외부 기관과의 직접개입을 통한 협력 구체화와 서비스및 정보 연계 활성화
시범전문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외부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던 학대피해영역의 빈틈을 메우는 파트너로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었다. 시범전문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외부기관과 협력할 지점이 구체화되었다.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 속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외부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정보 교류 등의 연계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그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조치 이후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전경숙(2014)에 따르면, 상담원들이 사건출동 및 사건관리 만으로도 업무가 포화상태이어서 학대피해아동과 가정 회복을 지원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3]신고 조치 이후의 개입을 통하여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렇다 할 전문서비스 제공이나 차별화된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임에도 일반아동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연계되었다. 이렇듯 그 동안 학대피해 영역에서 나타났던 욕구와 개입 사이의 불일치가 시범전문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학대피해아동과 행위자,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심도 있게 제공
학대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원가정보호서비스,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서비스, 가족재결합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라는 특수 분야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특히 상담원 1인당 담당 케이스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밀착하여 직접 제공하면서 재학대 예방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을 근거 리에서 관찰 가능한 외부기관과 공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Bai 외, 2009)[14]와 마찬가지로 기관 간 연결 장치가 아동서비스 전달과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대아동보호 사업 단점
- 여전한 학대 정황이 모호한 경우 협력 이 어려움
신고⋅조치를 거쳐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체계 속에서, 외부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원가정보다는 시설에 서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전통적 돌봄 전략의 도전으로,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가족재결합 노력이 한계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아동보호기관들을 연계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조정기구가 부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외부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이 어려웠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에 관한 제도적 틀 속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기관간 정보가 단절되어, 재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지속성에 어려움이 나타났다.[15]
향후 개선 과제
- 타 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차별 화된 전문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기관 간 실제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차등적 개입 체계를 지역단위에서 구축해야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의 아동보호관련 공공⋅민간 기관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내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 업무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 중 하나로 인식해야한다.
-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유관기관들끼리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
- ↑ 아동학대 유형,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www.dbnawoori.seoul.kr/child_abuse/type.php
- ↑ 아동학대 후유증,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https://www.dbnawoori.seoul.kr/child_abuse/aftereffect.php
- ↑ Save The Children https://m.sc.or.k
- ↑ 학대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정원, 한국아동권리협회, 2007년 11권 3호
- ↑ 아동학대 대응체계 기관별 역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456
- ↑ 아동보호체계, 아동권보장원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441&cntntsId=1401
- ↑ 거점심리치료센터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2024.09.11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467
- ↑ 아동학대 예방교육,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2024.09.10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512
- ↑ 어린이주간 아동학대 예방홍보 전시회 안내, 은평구 2021. 5. 5 https://m.blog.naver.com/eunpyeonggu/222337696724
- ↑ 아동학대 예방 홍보 포스터, 광양경찰, 2021.04.15
- ↑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문서비스의 지역사회 협력 경험-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민소영,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06, 29 - 32
- ↑ 전경숙 (2014).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방안 – 특례법 시행에 따른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 Bai, Y, Wells, R, & Hillemeier, M. (2009). “Coordination between Child Welfare Agencies and Mental Health Service Providers, Children’s Service Use,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33: 372–381.
- ↑ Darlington, Y., Feeney, J.A., & Rixon, K. (2005). “Practice Challenges at the Intersection of Child Protection and Mental Health.” Child & Family Social Work 10(3): 239–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