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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개념 정의
-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혁
- 이 지침은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 설립 배경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목적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혁신 성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경영 혁신 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경영 혁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R&D, 수출, 인력, 금융 지원 등의 정부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법률
제1조(목적) 이지침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중소기업의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중 소 기 업 이 란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 제 2 조에 따 른 중 소 기 업 을 말 한 다.
2. 경영혁신' 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 경 영 혁 신 마 일 리 지 ' 란 경 영 혁 신 을위 해 중 소 기 업 의 최 고 경 영 자또 는 임 직 원이 수료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여 적립한 것( 경영혁신 교육 마일리지) 과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한 활동을 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여 적립 한 것( 경영혁신 활동 마일리지) 을 말한다.
4 . 전 문기 관 이 란 중소기업청장이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 , 마일리지 관리 등의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로 한다.
5. 교육기관'이란경영혁신관련교육과정을운용하는기관으로서제4조에따른 ' 경영혁신마일리지평가위원회(이하평 가위원회라한다.)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인프라를 평가하여 경영혁신 마일리지부여대상 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마일리지넷이라함은경영혁신마일리지를운영•관리하고 중소기업의마일리지 활용등을 지원하기위해 구축한 통합 정보망을 말한다.
제3조(경영회신의 적용 범위)
① 경영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범위는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이미지혁신의 5 개 분야로하고, 세부 내용은 (붙임1) 과 같다.
② 전문기관은 매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 조( 경영혁신 마일리지 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혁신 마일리지 평가위원회' 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경영혁신의 범위
2. 경영혁신 마일리지의 부여 기준
3.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
4. 경영혁신 활동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승인
5. 그 밖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 • 학• 연 전문가 10 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산 • 학 • 연 전문가
2. 기타 중소기업 경영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 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해외사례
붙임 1
<경영혁신 마일리지 부여대상 범위>
제품혁신 | 제조혁신 | 마케팅혁신 | 조직혁신 | ESG경영혁신 |
---|---|---|---|---|
특성이나 용도의
측면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상당히 개선된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 |
제품의 생산 및 인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나 개선된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
디자인, 포장, 판로,
가격정책 등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기법을 도입하는 활동 |
사업관행, 외부관계, 사내
조직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활동 |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활동 |
- 마케팅혁신
- 사내
참고문헌
[Riss]이태호.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