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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갈등 문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 및 중요성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 주변의 도로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1]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
-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은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동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행동 특성과 교통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의 필요성을 나타낸다.[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이해관계자의 갈등
운전자와 보행자 간 갈등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전자의 서두름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곤 한다.
상인과 주민 간 갈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제한은 상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은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지역사회의 조화를 저해할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갈등
-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나 교통 통제 정책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느끼며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발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더불어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이를 악용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많이 생겨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3]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총 12723명이다.[4]. 이러한 사고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갈등 문제의 분석
어린이 안전과 복지의 연관성
- 어린이의 안전은 아동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안전한 환경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러한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갈등이 지역사회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갈등은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속적인 교통사고와 갈등은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
교통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 및 보호자 교육
-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방법과 교통 신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에서는 가상 교통 상황을 체험하며 올바른 보행 방법, 횡단보도 이용 요령 등을 배우게 된다.[5]
운전자 대상 교육
-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에 대해 경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3월 22일 서울시 광진구에서 어린이들과 경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였다.[6]
법적 규제 및 기술적 개선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및 법적 제재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감시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위반 시 강력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여 규칙 준수를 촉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7]
교통 신호 및 횡단보도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신호와 횡단보도를 개선하여 어린이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 시간을 조절하거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회 운영
- 보호구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인, 주민, 학부모, 학교 관계자,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 사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회 운영 사례는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문제와 관련해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는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하여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린이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하고, 26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f>
사회복지적 개입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취약 계층 아동 보호 프로그램
- 저소득 가정이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무료 교통안전 교육이나 특별 보호구역 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제10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 동향
참고 문헌
- ↑ 최응렬, 안영규, 임유석. (2011).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4), 237-266.
- ↑ 김영준, 최주희, 홍미희. (2022).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향 연구 - 스웨덴의 정책 및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2), 116-124.
- ↑ [1]정경재.(2020.05.22)'민식이법' 위반사례 전국서 잇따라...'과도한 처벌' 논란도 여전. 연합뉴스
- ↑ [2]이정현.(2022.05.05)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피해...10명 중 9명 '보호구역 밖' 발생. 연합뉴스
- ↑ "대한안전교육협회" [3]
-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https://www.koroad.or.kr/main/board/6/7419/board_view.do?cp=37&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