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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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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린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0일 (화) 00: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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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복잡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찰청에 설계된 센터로, 전자통신금융사기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치된 통합대응기구이다.

경찰청 외에도 다양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112 번호로 신고를 통합하고, 피해자가 ‘원스톱’으로 피해와 관련된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분산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빠른 신고 및 상담을 가능케 하였다.


2. 사안의 중요성

매해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의 규모는 감소세와 증가세를 복합적으로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계기관들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피싱범들이 고도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근거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4.8.28.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22.8.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조에서 설명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ㆍ경보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의 중지 요청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ㆍ금융계좌 및 범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 기관으로의 정보 전파

7.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


4. 내용

-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한다.

- 계좌 지급정지,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범죄 피해금 환급, 피해자 명의도용 구제 등 신고 접수 뿐 아니라 사후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까지 지원한다.

- 신고데이터의 집적・분석을 통해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다.

- 인터넷 사이트도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1개로 통합해 신고접수, 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

- 경찰청 통합센터 112로 신고하면 관련 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이루어진다.

- 아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관여하는 기관/기업들이다.

(1) 경찰청

(2) 금융감독원

(3) 한국인터넷진흥원

(4)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하 통신 3사)


5. 정책 이용 현황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하여 2023년 7월 20일에 개소된 센터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신고 및 제보 운영을 이어왔다. 올해 4월 말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총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 주요 상담 사례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 23. 8. 18. 이틀에 걸쳐 피싱범의 협박을 받고 있던 신고자를 대상으로,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 및 은행 핫라인 연결하여 일괄 지급정지 조치

-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신고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112에 신고자 위치추적, 4,000만 원을 건네주려던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 예방 및 수거책까지 검거

(2)

- 23. 10. 20.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 사항안내 및 따뜻한 상담으로 ‘감사하다, 힘을 내겠다’라는 반응까지 이끌어 낸 사례

(3)

- 23. 12. 15. 카드발급 사칭 문자 수신 후, 피싱범에게 속아 자택에서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기 중에 센터로 신고

- 피해 예방 조치 및 제보 경로 안내, 피해 우려되어 112신고 출동 요청하여 피해 직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다음 날 연락하여 추가 피해방지 조치까지 안내

(4)

- 24. 3. 7. 카드발급 사칭 문자를 받고,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어 신고하여 악성 앱 삭제 방법 및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등 안내

- 다음날에도 피해를 우려하는 재신고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하여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감사 편지 수신

(5)

- 24. 4. 26.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하던 중 센터로 연결되어 가장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았다고 감사 표현을 한 사례


6. 참고문헌

  1. 국무조정실. 2023.09.27. 정책브리핑.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883/

2. 대한민국 정부.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6&difSer=4f3e3c41-1ad8-4c03-b780-597838d25c9c&temp=2023&temp2=HALF001/

3. 신주희. 2024.06.14.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266#goList/

4.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 및 업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6. 박우진. 2023.11.30. '보이스피싱 대응 전문' 사기통합신고대응원 긴급 지급정지→임시조치로 조정.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30000796/

7. 경찰청. 2024.05.14.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416#pressRelease/

8. 서준배. 2022.12.13. [범죄·안전] 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관련 시사점.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01&bid=12312&act=view&list_no=42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