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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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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2일 (목) 17: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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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반값등록금 시위가 계속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대신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1], 지식봉사활동[2]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2009년 5월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3],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위 두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에 있다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5가)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대구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2.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3.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그대로지만, 매학기 시행되는 세부안이 달라진다. 본 문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4.1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변하므로, 해당 시기에 확인은 필수.

상위 1~10%는 10구간, 11~20%는 9구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매기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5구간이고, 200% 이하는 8구간이다. 8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중위값의 2배를 초과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학년도는 3~7분위의 지원금액이 확대된 대신, 비율을 낮춰 잡아서 그 안에 들기도 약간 더 까다로워졌다. #

장학금이 지급되는 마지노선인 8구간의 경우, 가족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10,242,160원 이하[10]여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저축, 보험증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대출 등의 부채는 감안하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소득이 월 6백만원이고, 4억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2천만원의 차가 있으며, 예금, 보험환급금등을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한 금융자산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소득산정액은 10,878,900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이 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한국장학재단에서는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뿐 아니라, 학비가 전액 지급한다고 발표된 셋째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소득분위 상위 9, 10분위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야 하지만, 실제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대학생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한국장학재단과 정부의 눈속임에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부에서는 2022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소득평가액에서 1인당 40만원씩 공제가 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준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8분위 소득 차이가 18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이고, 5인 가구 기준 6,024,515원이다.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8분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10,242,160원이고, 5인 가구 기준 12,049,030원으로 약 180만원의 차이가 난다.

6인 가구, 7인 가구도 4인 가구 기준값을 적용한다. 당연히 가족이 많을수록 보건복지부 기준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기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산정한다. 부모가 실업했는데 소득분위가 오히려 높아져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2022년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가정 수입은 그대로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2. 장학금

4.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4.3. 학자금대출

4.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

4.3.2. 상환 방법

4.3.2.1. 상환 방식

4.3.2.2. 중도상환 방식

4.3.2.3. 그 외

5.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6. 기타

7. 순기능과 문제점

7.1. 순기능

7.2. 문제점

7.3.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8. 노동조합 현황

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