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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1. 개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 지식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5월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에 있다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5가) 서울역 건너편의 있었으며, 대구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2.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3.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그대로지만, 매학기 시행되는 세부안이 달라진다. 본 문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4.1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변하므로, 해당 시기에 확인은 필수적이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등으로 구간을 매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5구간이고, 200% 이하는 8구간이다. 8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중위값의 2배를 초과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이 지급되는 마지노선인 8구간의 경우, 가족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10,242,160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저축, 보험증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대출 등의 부채는 감안하고 계산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한국장학재단에서는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
교육부에서는 2022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소득평가액에서 1인당 40만원씩 공제가 되는 방식을 적용했다.
4.2. 장학금
-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 기존에 제공되던 희망드림, 미래드림 장학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I, II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제공한다. 심사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이다.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 I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I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대학 별로 자체 심사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다. 또한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I유형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 한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8회이다.(편입학생은 전적대학 시절 수혜횟수 포함)
- I유형의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감면은 아니다.
-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 감면은 대학의 재량이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선감면 기간을 지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될 경우 선감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금 고지서가 송부될 수 있다. 다만 연차초과자(초과학기)는 선감면이 불가능한 대학들이 많기때문에 등록금 전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학기 중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 정규학기 기간 동안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학기가 존재하여 장학금 수혜횟수가 남아있어서 학점이랑 성적을 모두 충족시켜 I유형을 지원받더라도 II유형의 경우 정규학기생이 아닌 연차초과자의 경우 대체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 II유형은 학교에서 자체 심사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이때 심사 기준이 학교 규정과 장학재단 규정에 따라 정규학기생을 우선시하여 지급해주게 된다. II유형을 초과학기를 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지급해버리면 해당 학생은 부정수급이 되어버려 등록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등록금이 0원인 DGIST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액수가 해당 대학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학 등록금만큼만 지급한다. 다만,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다. 1차 신청했다고 무조건 고지서 상으로 우선 감면되지 않으며, 해당 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 상환 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액 | 전액 |
1구간(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분위)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분위)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분위)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분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분위) | 175만원 | 350만원 |
※ 다자녀 가구: 첫째, 둘째 => 1~3구간 520만원 / 4~6구간 480만원/ 7~8구간 450만원
※ 8구간 이하인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교내 혹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외 근무지에서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이다. 시급은 2024년 기준으로 교내 9,860원/교외 12,220원으로 하는 일에 비해 상당한 양을 지급한다. 교내근로장학생은 학교 재정에서 100% 부담한다.
-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2) 합산 2년 이상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직장인이 대학교로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제도이다. 재직 중인 기업체의 규모 및 영리여부, 사업종목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최대 8번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불가 직종을 제외하고 한 학기 수업료의 50% 내지 100%를 제공한다. 장학금 수혜를 받은 뒤 한학기 당 120일의 의무재직기간 조건이 발생하며, 이 기간 이상 기업체에서 필수적으로 근무해야하며 의무재직을 완수하지 못하면 수혜금액 환수 및 계속장학생 자격이 박탈된다.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기부처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장학 사업이다.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와 성적을 반영한다. 기부처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상이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졸업 후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혹은 창업을 전제로 재학 중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발시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해야하며,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직계가족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의무종사가 인정되지 않아 장학금이 환수된다.
- 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 시 전액장학금과 학업장려비가 지급된다. 선발 시 대통령 명의의 증명서와 메달이 지급된다.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평균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공계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점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유사한데, 이공장의 경우 전액장학금만 적용되고 학업장려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지원기준 충족시 학기당 250만원을 생활비로 추가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증명서와 메달이 지급된다.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다보니 의무종사제도가 있다.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환수해야할 수 있다 단, 수혜 장학금 4회 이하의 경우 미환수 조치된다.
- 인문100년장학금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교육계열 포함)에 입학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I와 II 2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장학금 지급요건에 소득분위 조건은 없으나 매 학기 평균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공장과는 달리 I유형에 선발된 경우에 한해 장학금 외에도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II유형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생활비 2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장학금 수혜자 중 우수 수혜자들은 I유형, 그렇지 않은 학생은 II유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2015년에 신설된 장학금으로 예술체육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지급방식과 지급규모 모두 인문100년장학금과 동일하다.
-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은 신청접수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밖에 없다. 선발기준을 세우거나 실제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건 대학에서 하고있다.
- 4.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대통령드림장학금
-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전문대우수장학금
4.3. 학자금대출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 실행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일 경우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의 이자가 면제된다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존 든든학자금대출에서 2017년 명칭 변경되었다. 취업후 상환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이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재학 중에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속해서 붙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가 급여에서 상환된다. 과납시엔 별도 신청없이 환급된다.(다만, 환급기간은 몇개월 단위로 소요된다) 졸업을 하고도 소득이 없다면 계속 상환은 유예되나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총 대출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시행한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이다. 일반 대출 상품처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하며 각 기간의 최장기간 설정은 10년이다. 거치기간의 경우는 학생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생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학부때와 달리 짧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자금이다. 전액상환 시까지 무이자로 대출된다. 졸업(자퇴, 제적도 동일하게 졸업으로 본다.) 후 2년의 거치기간 뒤에 월납으로 상환한다. 단,자퇴나 제적할 경우 돌아오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2018년 2학기부터는 제도 변경으로 이후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납부하게된다.
- 생활비대출 생활비대출은 등록금대출 신청시 함께 신청되며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이후에는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본디 한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 해주었으나 2013년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만족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2018년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에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학기 당 한 번만 가능했으나 2016년 1학기부터 최대 2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2017년 1학기부터는 최대 4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대학 등록을 완료하거나 등록금대출을 실행한 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학생은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우선 실행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에 휴학할 경우 생활비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한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득 1~4구간 학생은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2023년 이후로는 한 학기당 200만원까지로 한도가 증액되었다.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출 신청일 당시 등록금대출 원금잔액 1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원금잔액 각각 10만원 이상일 경우 전환대출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다. 2018년 1학기부터 등록금대출 없이 생활비대출 원금잔액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금대출 실행 기간 끝나고 전환대출을 신청 및 실행할 수 있다. 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되려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일로부터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군 복무기간 이자지원 등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4.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05년도 2학기 ~ 09년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년도 2학기)의 대출을 현행 학자금대출의 금리(연2.9% 14년도 2학기 기준)로 변경해주는 제도. 대학원생과 졸업생은 일반학자금으로 전환해주며 기존 대출 실행시 학부 재학생과 현재 재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심사 후 든든학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4.3.2. 상환 방법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고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으로 나뉜다.
4.3.2.1. 상환 방식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혹은 사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고지서 고지서가 도착하며 당해 금액만큼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된다. 이를 의무상환이라고 하며,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갱신하는 의무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다음해 의무상환이 시작된다. 의무상환이 시작된 시점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국세청에서 상환을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의무상환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면 된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정한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납입된다. 일반적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있다.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유의자로 등재되며 원금일시상환 청구가 들어간다.
4.3.2.2. 중도상환 방식
- 중도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어떤 학자금대출이든 상환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 원리금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매달 상환하도록 예정되어있는 금액을 해당 상환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상환 방식이다. 연체 시에는 원리금 상환 방식을 이용하여 해소한다.
- 취업후상환이체약정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중도상환제도다. 홈페이지에서 약정(신청)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횟수만큼 상환할 수 있다. 상환 금액은 1만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1~60회 사이의 상환횟수를 설정할 수 있다. 중도상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체가 없다. 상환방식은 쌓여있는 이자부터 상환되고 남은 차액이 원금으로 상환된다.
- 중도상환예약신청 영업일에만 이용가능한 중도상환과는 달리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두면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설정한 금액이 출금된다.
5.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유학이나 이주시 신고를 해야 하고,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가 규정이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기준이나 현재 유예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있다. 해외유학이 아닌 해외이주의 경우 이용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며,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류제출 및 보증인 입보가 요구된다. ICL@kosaf.go.kr로 문의를 넣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6. 참고 문헌
- 대한민국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대학교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콜센터 https://www.data.go.kr/data/15128587/fileDat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