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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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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4일 (토) 01:41 판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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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8년부터 지역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시작된 대전광역시의 사업이다. 초기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혁

2018.8.8.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2018.8.21.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2018.10.2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2018.11.1.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2019.2. 사업 인원 축소 (500명→300명)

연매출 기준 완화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2019.7. 자격 변경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 기준 완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지원금액 증가 (매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2020.4. 사업 인원 축소 (300명→290명)

연매출 기준 완화 (2억원 이하→3억원 이)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일 2016.10.20 시행일 2024.7.1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1]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공포일 2018.8.10 시행일 2023.7.14

제 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창업 관련 활동비로 제한되며, 유흥비와 공과금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

비목 비목 정의 집행 기준
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및 시내 교통비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제외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자기개발서 등 제외
지급수수료 사업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기술이전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멘토링(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제외
광고 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판촉물 등 제외
식대 및 다과비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내부/외부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비용 주류, 담배, 재료성 물품 등 제외
창업활동비

(기타)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성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자산성 물품, 자본적 경비 등 제외

주)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공고 제2024-835호)

※ 업종에 따라 직접·간접사업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사업 마지막 달에는 교통비(기차, 시외·고속버스, 항공료) 사용 불가

※ 지원항목 및 세부 관리 기준은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39세의 청년 초기 창업가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서 창업 후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신청자격 세부조건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상태여야 함
  • 운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신청자격’의 ‘사업’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공동·각자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 평가 (2024년도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참여 제한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지원 제외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선정방법

  • 1차 - 지원 자격 및 서류 적격 검토
  • 2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량평가
  • 평가항목: 대전시 관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 종합 평가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된다.

  1.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www.djstart.or.kr)
  2.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제출서류

  1.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서
  2. 창업 활동 계획서
  3. 사업 참여 지원자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창업지원카드 신청 기업정보
  6.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신청자 본인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8. 총 사업자등록내역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 시)
  11. 공고일 기준 작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고일 당해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12. 평가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3.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4. 종업원 수 확인 증빙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첨부

유사한 사업

대전광역시의 청년 창업지원카드와 유사한 사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로 창업 3년 미만,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자율 프로그램
  • 선정 규모: 590개사 내외

비상환방식의 지원금 외에도 창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사업화 자금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공구,가구,비품,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로 그 범위가 더 넓다.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성공창업 기업 육성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기업의 대표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 인프라: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 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 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글로벌지원: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 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 사업화지원: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 투자지원: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시장진출 단계 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
  • 선정 규모: 총 850명 (민간주도형 170명, 특성화 운영 680명)

창업 기업의 대표가 지원 대상이며, 최종 선정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준)입소해야 한다. 창업공간에서 창업사업화 (필수)교육 및 코칭을 이수해야 한다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지원 내용도 지원금보다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지역 및 대학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50% 선정)
  • 지원 내용
    • 정부지원사업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7천만원 내외(최대 1억원)
    • 창업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선정 규모: 총 180개 내외 (대학발 창업 54개 내외, 지역 일반 126개 내외)

대학발 창업이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해외사례

효과

연구동향

참고자료

  1. 대전광역시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