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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육성
1. 도로교통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대중교통 육성 및 서비스를 증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실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부정적
○ (대중교통체계 구축)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
○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역지원) 대도시권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의 혼잡 구간을 조기에 해소하여 통행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및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 현황
○ (도로교통육성 프로그램) 국민 편의성을 위해 도로교통부는 "대중교통체계구축"사업 및 "교 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을 시행
- 세부사업은 "대중교통체계구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대중교통체계구축(버스)"로 구성, '25년 6443.1억원의 예산 요구
□ 단위사업 개요
[대중교통체계구축 개요]
•(사업목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등으로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근거법령)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등
•(현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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