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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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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징훵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4일 (토) 15:51 판 (→‎연혁: 고향사랑기부제의 벤치마킹 제도를 전책이전이라 하였고, 연혁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이전 단계 중 일본의 제도를 이전한 사실내용이 부족하기에 부가적으로 넣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약칭 중 고향세라는 단어가 없어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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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정책이전(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연혁

  •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냈다.[1]
  • 2010년 4월,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주민세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분할해 낼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소멸의 3단계로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체 기능의 저하",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가 도입된 것이다.
  •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3]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외부링크

외국사례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연구동향

참고문헌

  •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각주

  1. 2007년 문국현 첫 제안…文 대통령 공약 발표로 도입 점화, 농민신문, 2021년 10월 6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2. "고향세, 재정격차 해소 도움 안 돼", 중앙일보, 2010년 8월 23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3. 문 대통령 공약 '고향세' 지자체 재정 불균형 해소책 될까, 경향신문, 2017년 6월 8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