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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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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기능별 예산 현황

가. 고용노동부의 3가지 부문

고용노동부에는 크게 3가지의 부문이 존재하고, 그 부문에 따라 프로그램과 세부사업이 결정된다.

  1. 08D 고용 - 고용창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2. 08E 노동 - 노사정책 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3. 08F 고용노동일반 -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나. 고용노동부 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총예산 및 회계・기금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24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회계기금별 23년 예산(A) 24년 예산(B) 증감(B-A) 증감율(%)
총지출(a+b) 349,505 336,825 △12,680 △3.6
예산지출(a) 66,741 58,151 △8,590 △12.9
일반회계 59,193 51,306 △7,887 △13.3
특별회계 7,548 6,845 △703 △9.3

특히 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887억원 (13.3%)이 감액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룰 고용창출프로그램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다. 고용노동부 예산안 편성 추이 (2020-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0.5조 35.6조 36.6조 34.95조 33.68조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22년을 기점으로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가. 개요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기금 편성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3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2.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3. 노동시장 참여 촉진

나. 주요사업 편성내용

1-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다.

- 상생협력 확산 지원 : 210억

- 퇴직연금운영 : <23년> 156억 -> <24년> 223억

- 근로복지기금 : <23년> 155억 -> <24년> 233억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3년> 3,030억 -> <24년> 3,568억


1-2. 상생・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

- 상생연대 형성지원 : (신규) 50억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 <23년> 99억 -> <24년> 118억


1-3.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

- 안전동행지원사업 : 4,023개소, 3,220억

- 산재예방시설융자 : <23년> 3,563억 -> <24년> 4,586억 (+580개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3년> 382억 -> <24년> 684억

- 근로자건강센터 : <23년> 208억 -> <24년> 221억


2-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하겠다.

- 지역형플러스 : <23년> 356억 -> <24년> 667억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 (신규) 499억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 : 18억


2-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 K-Digital Training : <23년> 4,163억 -> <24년> 4,732억

-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3년> 134억, 1920개소 -> <24년> 161억, 2,300개소

- 일반직무훈련 : <23년> 1,479억 -> <24년> 2,134억


2-3.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다.

- 국민취업제도 : <23년> 1조 2,255억 -> <24년> 9,425억

- 구직급여제도 : <23년> 11조 1,839억 -> <24년> 9,144억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


3-1.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 청년일경험지원 : <23년> 553억 -> <24년> 1,718억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 (신규) 242억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23년> 407억 -> <24년> 831억


3-2.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23년> 408억 -> <24년> 709억

- K-Move : <23년> 201억 -> <24년> 324억

-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폴리텍) : (신규) 22억


3-3.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

- 육아휴직급여 : <23년> 1조6,964억 -> <24년> 1조 9,869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림 등


3-4. 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하겠다.


2.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개요

가. 프로그램의 목표

  • 민간 일자리창출 역량이 제고되도록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 청년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나.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소득・소비)의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 그간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취약게층이나 특히 청년의 고용률의 경우 해외 선도국에 비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 디지털 고용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재정적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가.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사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1. 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센터 인력지원
  2.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직업안정기관 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3. 고용노동통계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 6종(부가조사 포함시 9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지원
  4. 사회적기업육성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5. 한국고용정부원출연 :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지원
  6. 고용동향조사분석 : 고용동향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패널조사 운영, 빅테이터 활용 분석 및 고령자정책연구 지원
  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법,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8. 청년직업정보제공 : 한국잡월드운영
  9. 청년진로및취업지원 : 대학 내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직업정보 제공
  10. 가사근로자고용개선
  11. 취약계층취업촉진 : 민간기관을 활용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12.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일자리정보를 연계통합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다양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들 중 본 보고서에선 고용지원인프라운영 단위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나. 주요 '단위사업' 개요 -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

사업목적

▷ 선정 대학에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취업지원 인프라를 통합하고 청년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희망직업 포트롤리오 작성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직업훈련·일경험 연계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졸업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30 자문단’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

2. 추진경위

• ‘15.10월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대학일자리센터 도입(상명대 등 21개교)- ’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후속 추진

• ‘23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서 ’청년센터 운영‘으로 이관하고 세부사업명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으로 변경

• 내역사업 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다. 주요 '세부사업' 개요 -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목적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지원

*고용센터 임차료‧관리비, 자산취득비, 청사 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 각종 신청서식 인쇄비, 출장여비, 공무직(미화‧경비‧보안실무관) 인건비 등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직업안정법」제1조(목적)

• 「직업안정법」제3조(정부의 업무)

•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2. 추진경위

• (고용복지+센터 운영) ’98년 7월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 이후,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확대 및 자활사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고용센터 기능 및 조직을 지속적 개편

• ‘1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 ‘23.12월 기준, 고용복지+센터 101개소, 중형고용센터(1) 30개소, 출장센터(2) 42개소 등 총173개소 운영 중

* (1) 중형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센터로 고용부, 지자체, 새일센터 직원(5명 내외) 근무

* (2) 출장센터: 고용센터 직원이 지자체 청사 등 사전협의된 장소에 주 1~2회 출장 근무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 인력 채용을 지원


주요내용

1.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9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8,638 36,590 43,195 71,425 53,166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구인 및 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사업 시행절차

본부에서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후 173개의 고용센터에 교부함 -> 고용센터는 본부 시달 재배정 계획, 각종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3.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예산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2024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2024 예산안 2023 예산안 증 △ 감
1000

고용창출

1,496,403,000 1,952,025,000 △455,622,000


▷2023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2023 예산안 2022 예산안 증 △ 감
1000

고용창출

1,983,808,000 1,906,522,000 77,286,000


▷2022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2022 예산안 2021 예산안 증 △ 감
1000

고용창출

1,906,522,000 1,789,601,000 116,921,000

주요 단위사업 예산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912 10,733 11,728 40,667 83,147

주요 세부사업 예산 - 직업안정기관운영

▷ 2024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직업안정기관운영 42,763 71,425 정부안 확정(B) △18,259 (B-A)/A
53,766 53,166 △25.6


▷ 2023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직업안정기관운영 36,638 43,795 43,195 정부안 확정(B) 27,630 (B-A)/A
70,191 71,425 63.1

▷ 2022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직업안정기관운영 47,279 36,590 36,590 정부안 확정(B) 7,205 (B-A)/A
74,053 43,795 19.7

▷ 2021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 2021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직업안정기관운영 30,319 40,728 48,638 정부안 확정(B) △12,048 (B-A)/A
43,553 36,590 △25


4.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15~64세 고용률

- (정의)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15~64세 취업자 수

- (의미) 경제상황 및 경기변동 등 외부변수를 반영하여 재정사업 투입에 대한 일정 부분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양적 고용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

- (보완계획)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들과의 인과성 측면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후 병행하여 설정할 필요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①15~64세 고용률(%) 1 일반재정 구분 '20 '21 '22 '23 '24 '25 '26 ㅇ 측정산식 : (만15~64 세 취업자수/만15~64세 인구)*100 통계청
목표 신규 신규 66.4 68.0 68.8 69.0 -
실적 신규 신규 68.5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

가. 15~64세 고용률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4.1.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5.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5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나.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68.8% (‘24년 목표는 3개년(’20~‘22) 실적 평균(66.9%) 및 ’22~23년 회복상황을 고려 전년 목표대비 0.8% 상향한 68.8%로 설정)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작년 하반기('22.7~12월) 평균 15~64세 고용률과 금년 상반기('23.1~6월) 평균 15~64세 고용률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 조정

• 최근 3년간 고용률: '20(65.9%), '21(66.5%), ‘22(68.5%)



5.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및 의견

◎ 문제점 및 대안 1

• 문제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부정수급 의심 및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구체적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미신고(혹은 거짓신고)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부정수급이 의심됨. (14건, 13,300,000원)

• 대안 : 조치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수당 13,300,000원 회수 및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취함.

◎ 문제점 및 대안2

• 문제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구체적 내용 :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위탁수수료(기본금)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기본금 반환이 미조치됨. (12건, 2,650,000원)

• 대안 : 위탁수수료(기본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전임직원상담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함.

▷필자의 종합적 대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수당 및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요건이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각 수당의 지급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을 타당하게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고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봐야할 것인데, 위 성과지표는 15세~64세까지의 고용률을 종합해 평가하므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대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률에 포함되는 나이를 좀 더 연장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


6. 출처

  • 고용노동부(2024)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3)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2)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202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202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20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2024)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 국회예산정책처(2024) 예산춘추 2024 네 번째(통권 제76호)
  • 의안정보시스템 (2024)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의안정보시스템(2023)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의안정보시스템(2022)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통계청 (2024)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