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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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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림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6일 (월) 17:31 판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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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사 추진 개요

통합인사 제도 추진 경과

2017년 12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신설,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18년 2월: 제1회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

2018년 3월: 여성 고위공무원 워크숍 개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18년 4월: 제1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수립・발표(국무회의 보고)

2018년 9월: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18년 12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전면 개정

2019년 2월: 제2회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

2019년 4월: 제2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제1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 중증장애인 채용에 따른 초과현원 인정 근거 마련

2019년 7월: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수립・발표(국무회의 보고)

2019년 8월: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19년 9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수립

2019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균형인사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2019년 12월: 균형인사 확대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20년 6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 마련・발표(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보고)

2020년 7월: 제3회 균형인사 정책발전 포럼 개최

2020년 8월: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20년 10월: 제 2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0년 11월: 제 3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2021년 4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발간

2021년 6월: 제 4회 균형인사 정책발전 포럼 개최

2021년 9월: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1년 11월: 제3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1년 12월: 제4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22년 9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22년 11월: 제5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22년 12월: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제5회 균형인사 정책발전 포럼 개최

2023년 3월: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 수립

2023년 4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개정 및 발간,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2023년 7월: 균형인사정책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2023년 11월: 제6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제5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제6회 통합인사 정책발전 포럼 개최


통합인사 주요 내용

통합인사란 여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전공자, 사회통합형 인재 등 그간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였거나 소외되어왔던 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포용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제26조, 제26조의4에 통합인사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6월에는 「균형인사지침」(現 통합인사지침)을 제정하여 통합인사정책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2007년 「지방공무원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인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통합인사 정책은 양성평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근 사회적 다양성에 따라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5,7,9급 공채 등에서 특정 성이 채용목표비율 30%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자 비율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용 목표관리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관리가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7,9급 공채 등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법정의무고용률 이상)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인 장애인 구분모집제,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일정한 자격(경력, 학위, 자격증)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 이후 맞춤 서비스 제공인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이 있다.

지방・지역 인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에서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5급 20%, 7급 30%)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7급에서 대학 추천과 시험(필기, 면접시험)으로 선발, 수습근무(1년)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며, 9급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과학기술직군에 한함) 추천과 시험(필기, 면접시험)으로 선발, 수습근무(6개월)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9급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험(필기,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술계고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이공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공무원 5급 신규채용인원의 40%,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30% 이상을 이공계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중 40% 이상을 이공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이공계관리자 임용 확대가 있다.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지방 공무원 9급 공채 선발 예정인원의 2%, 9급 경채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제가 있다.


[통합인사 정책 추진 근거]

통합인사 정책 추진 법적 근거


추진현황

양성평등 추진 현황

  • 여성공무원 현황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1,182,771명) 중 여성은 587,500명(49.7%)으로, 공직 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768,067명) 중 여성은 373,827명(48.7%)으로 전년 370,758명(48.5%) 대비 0.2%p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313,238명) 중 여성은 157,930명(50.4%)으로 전년 152,504명(49.4%)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

연도별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기관별 여성공무원 현황
  • 공공기관 여성 현황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공공기관 전체 여성 비율은 37.2%(162,403명)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부문별로 기타공공기관(47.5%) 〉 준정부기관(44.6%) 〉 공기업(19.7%) 순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공공기관 여성 현황
  •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정부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1996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2003년 이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실시단계별로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통합인사지침」 등에, 지방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7・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대해 적용된다.(단, 교정・보호직렬 등 성별구분 모집직렬은 적용 제외) 2023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추가 합격한 인원을 보면, 국가직은 여성 44명 및 남성 40명 등 84명, 지방직은 여성 31명, 남성 241명 등 272명이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 현황
  • 여성관리 임용 확대 계획

2018년부터는 정책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직위에 임용되는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목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에 따라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새로운 연도별 임용 목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직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직 성별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26.2%까지, 여성관리자 비율은 34.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관리자급에서의 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앙부처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1.7%,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28.4%로 당초 수립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 대에 진입하였으며,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도 21.5%를 기록하여 최초로 20%대를 돌파하였다. 2023년에는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25.1%로 전년 대비 1.9%p 증가하였고, 5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비율 역시 29.3%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리자의 경우에도 5급 이상 30.8%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6급 이상 비율 역시 43.3%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1.5%(753명), 여성관리자 비율은 30.4%(25,489명)로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직위(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인사혁신처는 여성관리자 후보자 풀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별 주요직위(본부 실・국별 주무부서, 공통부서의 기획・인사・예산・감사 담당부서의 과장-총괄/담당계장-총괄/담당주무관)를 지정하고 여성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하는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합인사지침」을 2017년 개정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여성관리자 후보자 풀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별 주요직위(본부 실・국별 주무부서, 공통부서의 기획・인사・예산・감사 담당부서의 과장-총괄/담당계장-총괄/담당주무관)를 지정하고 여성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하는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합인사지침」을 2017년 개정하였다. * 주요직위 여성 임용 지수 = 주요직위 중 여성비율 / 전체 직위 중 여성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주요부서(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에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부서(기획・예산・인사・감사부서 및 실・국 주무과)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은 48.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주요직위별 여성 임용 현황을 보면, 예산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고, 감사부서는 41.8%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고루 참여하여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舊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이하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성별 참여 현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성별 균형을 위한 조치 이행을 권고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법령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자치법규(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자체 위원회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소관 위원회 511개의 위촉직 여성 위원은 3,485명, 40.5%로 법정 기준 40% 이상을 달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2023년 기준 21,267개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위원은 86,609명, 42.6%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현황

정부는 공직사회의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1995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에는 임의규정이었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의무화(60일)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출산전후 충분한 준비・회복을 위하여 2001년부터 휴가일수를 90일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에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18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2023년에는 다태아 출산가정의 경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 2020년 신설된 한부모 육아휴직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2022년 인상했다.

중앙부처의 출산휴가 사용자는 2022년 10,881명에서 2023년 11,22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7,432명에서 2023년 36,132명으로 감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휴가 사용자는 2023년 6,707명으로 2022년 7,050명 대비 4.9% 감소하였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매년 증가하다 2023년에 16,313명으로 2022년 17,234명 대비 5.3% 감소하였다. 이 중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2,458명이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3,855명이었다.

장애인 공직 진출 및 근무지원 현황

지방・지역인재 채용 현황

이공계 공무원 임용 현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현황

중앙부처 통합인사 현황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지자체 통합인사 현황

양성평등

장애인

기술인재

이공계

공공기관 통합인사 현황

양성평등

양성평등・장애인

장애인

지역인재

통합인사 정책 추진 성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