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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행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구분
미술은행
개념[1]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해 (1) 미술문화 발전, (2) 미술시장 활성화, (3) 한국 미술 신장, (4),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05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은행이 설립되었다. 미술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소장품은 총 4,269건이다 (2023년 9월 6일 기준). 미술은행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기획전시도 진행되고 있다.
구성[2]
위원회 | 내용
작품구입관련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작품 심사 기준 및 작품 추천 기준 등의 심의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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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
작품가치심사위원회 | 작품구입,활용가치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 |
작품가격평가위원회 |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 |
작품구입심의위원회 | 구입대상작품 결정 |
연혁[3]
- 2004년 미술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TF팀 구성
- 2005년 미술작가와 각 미술단체, 화랑 관계자 대상으로 미술은행 설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운영위원회 위촉 및 작품추천위원회 초청 사업설명회 및 작품추천 브리핑, 5월 작품구입 시작
- 2010년 미술은행 팀으로 직제 개편하여 운영 확대
- 2011년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팀으로 직제 개편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6호, 2020. 12. 28., 일부개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2호, 2023. 8. 1., 일부개정]
-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시행 2022. 12. 27.]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260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시행 2014. 12. 10.]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173호, 2014. 12. 10., 일부개정]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등 기타 국립현대미술관 예규
- 그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저작권법도 관련된다.[4]
정부미술은행
개념[5]
정부 각 기관의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하여 (1) 정부미술품의 질적 향상, (2) 미술문화 활성화, (3) 미술문화 대중화와 문화 향유권 신장, (4) 한국 미술 신장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출범하였다. 정부미술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소장품은 총 2,650건이다 (2023년 9월 6일 기준). 미술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미술은행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기획전시도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미술은행과 동일하다.
관련법령
-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시행 2021. 3. 15.] [조달청고시 제2021-7호, 2021. 3. 15., 일부개정.]
-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시행 2022. 6. 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29호, 2022. 6. 8., 일부개정.]
-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시행 2018. 7. 12.]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210호, 2018. 7. 12., 일부개정.]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차이
미술은행이 독자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후 국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기업 등에 유무상으로 이를 대여하는 반면, 정부미술은행은 정부 부처의 정부 미술품을 통합적・전문적으로 취득・구입・관리하고,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한다(정선열 외, 2022).
외국사례[6][7]
- 영국: 영국문화원 산하 아트컬렉션(British Council - Art Collection), 정부미술품컬렉션(Government Art Collection: GAC), 예술위원회 컬렉션(Arts Council Collection: ACC)
-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기금 프낙(Fnac),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 프락(Frac),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CNAP)
- 캐나다: 캐나다 예술위원회 아트뱅크(Canada Council Art Bank), 각 기관과 부처가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위원회(The Treasury Board), 공공사업 및 정부조달청(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PWGSC),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 CCA) 등이 관여함.
- 미국: 순수미술 프로그램(Fine Arts Program), 미국 국무부 대사관 미술 (Art in Embassies: AIE) 프로그램, Alaska Contemporary Art Bank, The District’s Art Bank Collection
- 호주: 아트뱅크(Art Bank)
- 싱가포르: 아트뱅크(Art Bank)
- 대만: 아트뱅크(Art Bank)
기타
실물 작품의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된 작품을 활용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에의 NFT(non-fungible token) 활용 가능성(디지털 콘텐츠 관리 체계 마련, 미술은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필요, 미술은행 관련 계약서 수정 및 보완)도 논의되고 있다.[8]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예술은행, 정부미술은행 외에도 인천문화재단 산하 인천미술은행, 전남문화예술재단 산하 남도예술은행, 강릉문화재단 산하 강릉미술은행, 바람난 미술은행(서울), 경기도 미술품 거래소, 성남문화재단 산하 성남미술은행 등도 운영되거나 과거 운영되었다(양현미, 2017; 최수정, 2017).
연구동향
양현미(2017): 신진작가 지원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목적으로 도입된 미술은행의 성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술시장 침체로 인해 점차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성격변화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공공미술 정책 관점에서 공공미술 통합운영체계 구축, 지역공공미술재단의 설치와 운영지원,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미술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 정부 미술은행의 문제점: 정책 우선순위의 혼동과 공공성 약화
- 지역 미술은행의 문제점: 불분명한 운영 모델과 자치단체 보유 미술품의 관리부실
- 기타 문제점: 민간부문 온라인 미술품 대여서비스와의 충돌 가능성
최수정(2017): 미술은행의 문제점으로 1. 작품구입 문제(투명성 문제, 편중매입), 2. 운영 문제(예산부족, 대여활용도 부족, 대중화 부족, 소장품 관리 전문성 부족)를 제시하며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윤섭・최창희. (2012). 미술은행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보고서.
양현미. (2017). 공공미술로서 미술은행 재정립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31(1), 4-29.
정선열 외. (2022). 미술은행 스마트 사업을 위한 NFT 및 메타버스 관련 법률 기초연구. 정책보고서.
최병식. (2012).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최수정. (2017). 미술은행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문화와 융합, 39(5), 71-120.
- ↑ https://artbank.go.kr
- ↑ https://artbank.go.kr
- ↑ 김윤섭・최창희. (2012). 미술은행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보고서.
- ↑ 정선열 외. (2022). 미술은행 스마트 사업을 위한 NFT 및 메타버스 관련 법률 기초연구. 정책보고서.
- ↑ https://artbank.go.kr
- ↑ 김윤섭・최창희. (2012). 미술은행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보고서.
- ↑ 최병식. (2012).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 ↑ 정선열 외. (2022). 미술은행 스마트 사업을 위한 NFT 및 메타버스 관련 법률 기초연구.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