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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및 배경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은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국가는 아래 하단에서 설명하는 필요성 및 배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1. 필요성
1. 사회적 통합 ⦁ 장애인 고용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차별과 배제를 줄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경제적 자립 ⦁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사회활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복지 비용 절감 효과와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인권보장 ⦁ 장애인 고용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국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보장된 권리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참여의 장에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격리나 고립과 같은 배제를 없앨 수 있고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장애인의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2. 배경
1. 법적 제도 1.1.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고용의 의무를 진다." 장애인은 고용 기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 1.2. 국내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제27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준수를 위한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다. 1.3. 국제적 법적 근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RPD)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ILO(국제노동기구) 제159호 직업재활 및 고용 재활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사회적 요구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장애인을 포함하여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개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정의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의 목적
⦁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
⦁ 직업 안정성 강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 법적 의무 이행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및 대상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1.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 상시근로자
-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는다.
2.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 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진단서"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야 한다. *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경영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전자신청 (www.esingo.or.kr) - 우편신청 - 방문접수 *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을 추천한다.
⦁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혜택
⦁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4년) -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8%(소수점이하 올림)]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현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존재한다. 아래 하단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간소화와 더불어 보다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1. 신청 절차의 문제점
⦁ 복잡한 절차: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사업주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 ⦁ 정보 부족: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청 기한: 장려금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대상 제한의 문제점
⦁ 고용 인원 제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만 지원된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 장애인 유형 제한: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이는 장애인 고용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실효성 부족 실제 사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은 다양한 보고서와 뉴스 기사에서 종종 보여진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 내용 요약: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의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사례가 26건 적발되었고,총 5억 5,5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에이블뉴스, 2024.04.10)
2. 지원금만 받고 해고... 장애인 고용 '악용'
⦁ 내용 요약: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후, 단기 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원금 수령 후 해고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KBS뉴스, 2016.04.10)
3.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 내용 요약: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이 67.9%에 달하며, 이는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뉴스핌, 2023.04.20)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의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을 담은 보고서들이 다수 발행되고 있다. 아래는 주요 보고서들을 나타낸 것이고 이들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가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 고용안정성, 근로환경 개선, 기업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정책적 개선 방안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발행연도: 2021년 ⦁ 보고서 요약: * [분석 내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활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형식적 고용 및 단기 고용 문제 지속. - 장애인 근로 환경(물리적 접근성, 업무 적합성 등)에 대한 기업의 개선 노력 부족. * [개선 방안] - 장기 고용 유도: 고용 유지 기간과 연동하여 장려금을 차등 지급. - 근로 환경 개선 지원: 물리적 접근성 강화, 보조기구 제공 등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 고용률 제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 및 제재 강화. - 교육 및 훈련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직업 훈련 확대를 통해 고용시장 진입 장벽 완화.
지원 범위 및 금액 조정 제안
1.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선방안"
⦁ 저자: 유은주, 손호성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발행연도: 2019년 ⦁ 보고서 요약: * [분석 내용] -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고용 유도 효과 없이 기업의 재정적 혜택만 제공하는 경우를 분석. - 기업의 규모, 장애인의 고용 유형(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장애 정도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다르게 나타남. * [개선 방안] - 장려금 단가 조정: 장애 정도와 고용 안정성(예: 정규직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직접 지급 방식 도입: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및 직업훈련 비용으로 활용. - 성과 기반 지원: 고용 유지 기간, 근로시간,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 조건 강화.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정방식 개선 연구"
⦁ 저자: 최종철, 현정훈, 차정훈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발행연도: 2007년 ⦁ 보고서 요약: * [분석 내용] - 기존 산정방식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증대와 맞지 않으며, 일부 기업이 장려금 혜택만 누리고 장애인 고용 유지에 소홀한 사례 존재. - 장려금 지급 조건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여부와 연계되지 않음. * [개선 방안] - 법적 근거 명확화: 고용장려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과 고용 지속성을 반영. - 입사 순서 기준 도입: 기존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우선 포함시키는 방식 제안. - 최저임금 연계: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를 장려금 지급 조건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