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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자로 하여금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기관 등에 안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공정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신고관련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지출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여 부패신고에 대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해당 제도는 크게 보호제도와 보상제도로 나뉘고 있는데 보호제도는 다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부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한 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임 등), 부당한 인사조치(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등) 등의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상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불이익 조치를 시정하고 관련자에게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관련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공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협조한 자를 대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경제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관련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자 보상, 포상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공고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관련자에게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