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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 받은 보험료로 사업주 대신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및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
헌법적 기초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개인을 사회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보장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는 인간상으로 상정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특히, 헌법 제10조는 인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한 사회보장권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보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에 속한다. 또한, 보험급여는 가입자의 재산상의 부담을 전보해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급여의 지급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책임보상보험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원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이전의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도입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과정
근거 법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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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명령에 의해 「근로기준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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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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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정의 및 보상 기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 및 보상 절차 보험 가입 대상 및 의무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종류 (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상병급여 등) 재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주요 내용: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및 방법, 재해 인정 여부 및 처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주요 내용: 재해자의 진단서 제출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 휴업급여 계산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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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재해 발생 시의 절차 및 대응 등. |
제도의 구조 및 운영
보험가입 대상
가입범위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
의무가입 대상
구분 | 2018.7.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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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
건설공사 |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