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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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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3일 (수) 15:03 판 (새 문서: '''나라사랑(patriotism)'''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애국심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최상의 국가이익이라고 여겨지는 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으로 자기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해 헌신하려는 의식이라 신념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개념이다. 국민들의 나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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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patriotism)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애국심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최상의 국가이익이라고 여겨지는 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으로 자기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해 헌신하려는 의식이라 신념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개념이다. 국민들의 나라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은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칭하며 현재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의 주관 하에 주로 실시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국난을 극복한 선열들의 활동과 희생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크게 청소년 보훈캠프,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나라사랑 앞섬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보훈캠프'는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나라사랑 실천정신을 확산하고자 한다.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며, 생활 속에서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및 확산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은 우리지역 내 현충시설 탐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나라사랑 앞섬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연혁

외국사례